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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원근무평정 지침

제정 2016. 12. 20. 훈령 제1

 

1(목적) 이 지침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173항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직원의 근무평정, 경력평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평정 시기 및 기간)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정기평정은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실시한고 수시평정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1항의 평정은 평정대상기간 중의 근무실적 등에 대하여 평정한다.

3(평정의 대상, 평정자) 평정 대상은 센터장, 실장, 팀장 및 팀원이며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수습직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휴직 및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근무기간이 90일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평정자는 별표 2와 같으며 제1항의 수습직원의 경우는 따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평정할 수 있다.

4(근무평정요소 및 활용) 평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문역량평정)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원장은 교육훈련평정 등 필요한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평정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 및 재무관리, 신규임용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단 보수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봉 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근무성적평정) 평정대상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 성과계획서에 의하여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성과목표, 업무비중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매년 1231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을 위해 다음연도 15일까지 별도 제공되는 근무성적평가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및 반영비율은 [별표1]과 같다.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합산하여 평정한다.

6(경력평정) 경력평정 대상자는 평정일 기준으로 현 직급에서 승진 최저소요연수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력평정점수는 해당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에 따라 1년에 1.8(10.15)을 준다. 다른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80퍼센트, 청소년 단체와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50퍼센트로 환산하여 점수를 준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년수 산정은 실제 근무한 년수로 하며, 징계 등에 의한 기간과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육아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 산입한다.

7(전문역량 평정) 전문역량평점은 포상 3, 자격증 4, 연구 및 학위 3점을 기준으로 한다.

포상가점은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외부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와 재단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포장 : 3

2. 대통령 표창이상 : 2.5
3. 국무총리 표창 : 2
4. 장관·도지사 표창 : 1.5
5. 기타 대외표창 : 0.5

자격증 가점은 청소년상담·지도사 자격증은 13, 22, 31점을 주고 사회복지사는 12, 21.5, 31점으로 한다.

연구 및 학위 취득에 따른 가점은 석사 1, 박사 1.5점을 주고 학술지제 논문과 연구보고서 0.5, 저서는 1점을 준다.

9(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인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직렬별로 구분하여 매년 1월말에 작성한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별표1과 같이 근무성적평정 45퍼센트, 경력평정 45퍼센트, 전문역량평정 10퍼센트의 비율로 산출한 점수를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근무성적 평정점은 센터장이 최근 3년간, 팀장은 최근 2년간 평정점수를 합산 평균 한 점수에 의한다.

명부는 본 지침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점수를 종합 반영한다..

명부의 총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순위를 정한다. 다만,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중 최하위 순위로 한다.

1. 최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당해직급 장기근무자

3. 재단 장기근무자

작성된 명부의 내용은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10(기타) 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인원2배수를 작성하여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기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