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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위촉직 운영규정

제정 2015. 6. 24.

개정 2017. 3. 24.

개정 2020. 4. 2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위촉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연구활동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촉직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연구위원’이라 함은 독자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전문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책임자를 보조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3. ‘사무원’이라 함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예산의 원칙) 위촉직의 위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제2장 위 촉



제4조 (위촉의 원칙) ① 위촉직은 분야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되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운영한다.

② 위촉직의 운영은 계약에 의한다.


제5조 (위촉자격) ① 전문연구위원은 박사 및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② 전문연구원은 학사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사무원은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행정지원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촉방법) 위촉직은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에 의해 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촉서류) ① 위촉직은 채용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입원원서

 2. 자필이력서

 3. 학력 및 경력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진단서


제8조 (계약의 내용) 제4조에 의한 위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명시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3.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촉의 해지) 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촉이 해지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직제 및 인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② 위촉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그 위촉을 해지시킬 수 있다.

 1. 직제 및 인사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위촉일로부터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근무 중 2주 이상 결근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 (위촉계약서의 작성) 위촉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당사자 간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 (계약내용 변경사항) 각 부서의 장은 위촉직의 계약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기타 위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20. 4. 23.>



제3장 급여 및 수당 등



제12조 (제수당의 결정) 위촉직의 급여 및 수당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여비지급) 위촉직이 연구원의 연구 활동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위촉된 직책에 따라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 (제증명서의 발급) 연구원은 위촉직으로 위촉중인 자, 위촉이 해지된 자에게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위촉에 관한 사항을 타기관에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