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사무관리규정


제정 2003.3.21.

개정 2005.5.4.

개정 2005.10.31.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1.3.10.

개정 2012.3.20.

개정 2013.8.5.

개정 2013.9.3.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5.3.17.

개정 2015.4.2.

개정 2016.6.30.

개정 2017.3.23.

개정 2017.6.21.

개정 2018.3.8.

개정 2019.7.16.

개정 2019.11.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16.6.30. 2019.11.21.>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서"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재단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9.11.21.>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문서부서"란 문서의 분류ㆍ배부ㆍ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ㆍ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5.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 명의인이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 전자계산조직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ㆍ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서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9. "결재권자"란 이사장, 원장 또는 재단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이사장 또는 원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전결 또는 대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6.30.]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재단의 사무는 용이성․정확성․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 2015.4.2.>


제5조(사무의 분장) 센터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직원 간의 업무량을 균형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9.11.21.>


제6조(사무인계인수) ① 직원이 휴직, 면직, 휴가, 그 밖의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 보관문서, 물품목록 등을 작성하여 상급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2019.11.21.>

  ② 사무를 인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제2장 문서관리 



제7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서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한 날부터 5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6.30.] <개정 2019.11.21.>


제8조(문서의 작성)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제9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제10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20. 2016.6.30. 2019.11.21.>

  ② 기안문에는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6.30.>

   1.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문서<개정 2016.6.30. 2019.11.21.>

   2. 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에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개정 2016.6.30. 2019.11.21.>

   3.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개정 2016.6.30.> 


제10조의2(각종 대장․서식 등의 전산관리)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대장․서식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화․자동화가 용이하도록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3.20.> <개정 2019.11.21.>


제11조(끝 표시) ①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붙임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②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③ 연명부 등의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칸 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끝" 표시를 하지 않고 기재사항 마지막 자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2019.11.21.>


제12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간인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1.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는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한다.  <개정 2019.11.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천공의 표시는 재단 영문약칭(JBF)으로 하며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9.11.21.>

  [전문개정 2016.6.30.]


제13조(분류기호와 문서번호) ① 분류기호는 문서기호와 분류번호로 하되 별표 1과 같다. 

② 문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문서부서에서 분류기호 다음에 부여한다. 


제14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6.30.>

②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자를 표시한다. 다만, 법률문서, 전표 등 증빙이 필요한 사항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③ 제1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6.30.>


제14조의2(결재의 방법) ① 결재의 표시는 양식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결재권자의 실인 또는 서명으로 할 수 있으며 월일을 표시한다.

② 결재는 서명 또는 전자결재로 한다.<본조신설 2012.3.20.>


제15조(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팀장이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팀장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문서의 내용이 다른 팀이나 다른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팀 또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6.10.10.>


제16조(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②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제17조(직인의 날인 등) ①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전자이미지 직인을 포함한다)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3.20., 2016.6.30., 2019.11.21.>

②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재단 내 센터 간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별표 2의 직인생략을 할 수 있다.<신설 2006.10.10.><개정 2012.3.20., 2013.8.5., 2016.6.30.> 

③ 문서의 발신명의는 원장 명의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신설 2006.10.10.,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2.3.20., 2013.8.5., 2015.3.17., 2015.4.2., 2016.6.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단 내 센터 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센터 명의로 하며, 문서의 발신명의에는 센터장이 서명하거나 관인생략을 날인한다.<신설 2015.3.17, 2015.4.2.>

⑤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않는다.<신설 2015.3.17.> <개정 2019.11.21.>


제18조 삭제 <2016.6.30.>


제19조 삭제 <2016.6.30.>


제19조의2(문서취급자의 지정) ① 문서를 적절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원장, 센터장은 해당 문서의 문서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8.5., 2015.4.2, 2016.6.30.> 

  ② 문서취급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의 수발과 처리

   2.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확인

   3. 문서의 분류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서의 취급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신설 2012.3.20.><개정 2016.6.30.>


제20조(전결․대결) 결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전결: 재단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하위 직책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결재<개정 2016.6.30. 2019.11.21.>

   2. 대결: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오랫동안 부재중일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하는 결재<개정 2016.6.30. 2019.11.21.>


제21조(문서의 발송) 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한다. 다만, 인편․우편․팩스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부서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개정 2005.10.31., 2012.3.20., 2016.6.30., 2019.11.21.>

② 대외문서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하거나 긴급한 문서 및 보안이 필요한 문서는 등기우편 등 도착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발송한다. 


제22조(문서접수) 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부서에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하며, 문서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3.20.>

② 접수된 문서에는 별표 3의 접수인을 찍고, 그 접수일시 및 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문서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부서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부서로 보낸다.<개정 2016.6.30.>

③ 처리부서는 중요한 내용의 문서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1.>

④ 제3항에 따라 선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6.30., 209.11.21.>

⑤ 센터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9.11.21.>


제23조(문서의 보관 및 보존) ① 문서의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0., 2019.11.21.> 

② 문서분류 및 보존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문서의 보관 및 보존기간은 비슷한 종별에 준하여 정한다. <개정 2019.11.21.>

③ 각 센터는 완결된 문서에 대하여 문서분류표를 작성하여 부서 단위로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④ 법률상 증거능력이 필요한 각종 인증문서는 서면문서의 원본 상태로 보관․보존되어야 한다.<개정 2016.6.30.>



제3장 직인관리 



제24조(직인의 종류) ① 직인의 종류는 재단인, 이사장 직인, 원장 직인, 센터장 직인 및 회계관계직인으로 한다.<개정 2015.4.2, 2016.6.30.>

  ② 재단인은 재단의 명칭을 새긴 법인인감을 말한다.

  ③ 직인이란 이사장, 원장, 그 밖의 직인이 필요한 센터장의 직명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개정 2015.4.2, 2016.6.30.>

  ④ 회계관계직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물품출납원,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물품관리관, 분임지출원, 분임수입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직인을 말한다.<개정 2016.6.30., 2017.3.23.>

  ⑤ 센터장은 사용편의상 특정용도(사업)에만 사용하는 센터별 원장 직인과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4.2, 2016.6.30.>

  [전문개정 2013.9.3.]


제25조(규격과 문자배열)재단 및 직인의 규격은 별표 4와 같고 문자배열은 한글 전서체로 가로글씨로 새긴다.<개정 2016.6.30.>


제26조(직인관리)직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대장을 작성하여 직인의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13.9.3, 2015.4.2.> 

② 분실, 마모, 인감 변경 등으로 직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인대장에 폐기사유 및 폐기일자 등을 적고 폐기당시의 인영을 등록한 후 소각 폐기한다.<개정 2016.6.30., 2019.11.21.>


제28조(인영의 보존) 직인관리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29조(공고) 직인을 새로 새기거나 변경 또는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단 누리집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2019.11.21.>


제30조(직인의 사고보고 등) 직인관리자는 직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인사고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2015.4.2., 2016.6.30., 2019.11.21.>


제31조(직인관리자) 직인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단인, 이사장 및 원장의 직인: 행정지원실장

  2. 센터장 직인과 회계관리직인: 해당 부서장<개정 2007.11.27., 2013.9.3., 2014.1.3., 2015.4.2., 2016.6.30., 2017.6.21., 2019.11.21.> 


제32조(보관)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시간과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는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2019.11.21.>


제33조(직인의 날인) ① 직인의 날인은 직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재단인과 직인을 동시에 날인하는 문서에는 재단인의 날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개정 2016.6.30.>


제34조(인영의 색깔)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이용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관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제4장 보칙



제3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6.30., 2019.11.21.>

부칙 <2003.3.21.>

①(시행일)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5.4.>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3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1의 개정규정은 한방산업진흥원이 독립법인으로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1.>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8.>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6.>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