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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재무회계규정

제정  2010. 1.22.

개정  2010.10.22.

개정  2013. 9.30.

개정  2014. 6.27.

개정  2014.11. 7.

개정  2015. 8.20.

개정  2016.10.10.

개정  2018. 3.26.

개정  2019. 5. 9.

개정  2019. 12. 26.

개정 2020. 10.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예산과 재무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2019. 5. 9.>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2019. 5. 9.>


제3조(회계처리원칙) ① 연구원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처리한다.

② 연구원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 원칙에 의한다. 다만, 재단설립 초기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관청회계 원칙에 의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신설 2019. 12. 26.>


제4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은 전라남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재단의 설립 연도에 속하는 사업 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0.10.>

② <삭 제 > <2019. 12. 26.>


제5조(회계관직 지정)  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원장 <개정 2016.10.10. 2019. 12. 26.>

 2. 분임재무관: 해당사업 담당부서장  <개정 2014.11. 7, 2016.10.10. 2019. 5. 9. 2019. 12. 26.>

 3. 징수관: 원장 <개정 2016.10.10.>

 4. 분임징수관: 행정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0.10.22., 2016.10.10. 2019. 12. 26.>

 5. 채권관리관: 원장 <개정 2016.10.10.> 

 6. 부채관리관: 원장 <개정 2016.10.10. 2019. 12. 26.> 

 7. 재산관리관: 원장 <개정 2016.10.10.> 

 8. 지출원: 회계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4.11. 7, 2015. 8.20, 2016.10.10. 2019. 12. 26.>

 9. <삭 제 2019. 12. 26.>

 10.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행정업무 담당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0.10.22., 2016.10.10.>


제6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1천만원 이하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신설 2019. 12. 26.>


제7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 7, 2015. 8.20, 2016.10.10. 2018. 3. 26. 개정 2019. 5. 9.> <조제목 변경. 2019. 12. 26.>

 1. 예정가격 3백만원 미만의 공사, 제조, 용역, 물건매입, 수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9.>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전도자금의 교부 <개정 2016.10.10.>

② <삭 제 2019. 12. 26.>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제9조(예산안 보고) 원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10조(예산안 의결) ① 제9조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원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안의 작성)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원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총칙

 2.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명시이월조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세입결산 총계표

 5. 별지 제6호서식의 세출결산 총계표 

 6. 별지 제7호서식의 계속비조서 


제12조(예산안의 의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예산안은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0. 후단 삭제 2019. 5. 9.>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일지라도 예산 우선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5. 9.]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사업비가 교부된 경우

 2. 사업기간이 개시되어 사업비 교부 이전에 대체예산으로 사업 우선 수행이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우선 편성하여 집행한 예산은 동일 회계 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계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9. 5. 9.]


제14조(예산의 이월) ① 원장은 경비의 목적 및 성격상 해당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월요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명시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15조(승인예산의 통지) 이사장은 이사회에 의결된 예산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0.10.>


제16조(예산의 정리) 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17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예산의 집행품위에 관한 전결사항은 연구원 「사무위임 전결규정」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2018.3.26. 2019. 5.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3. 복리후생비

 4. 보수

 5. 여비

 6. 업무추진비

③ 3백만원 이상의 예산집행 품의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26.>


제18조(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지출은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집행의 제한) 예산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6.10.10.>

 1.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기부금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 당해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0.10.>

 2. 타 기관의 허가․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경우 <개정 2016.10.10.>


제20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16.10.10. 2019. 5. 9.>

② 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21조(예산의 이용ㆍ전용ㆍ조정) ① 원장은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을 이용(“항”간의 변경을 말한다)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예산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회계 연도내의 차기 이사회에 추가경정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1. 사업 종료 후 잔액 등의 반납을 위하여 예산의 “항”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예산의 “항”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신설 2019. 5. 9.]

② 사업부서장은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을 전용(“세항”간의 변경 또는 “세항”내 “목”간의 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부서에 전용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장은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심사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과를 사업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감액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는 증액할 수 없다.

④ 사업부서장은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을 조정(“목”내 “세목”간의 변경을 말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예비비의 사용) ① 원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작성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한다. <개정 2016.10.10.>

② 예비비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임시이사회 또는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9. 5. 9.]



  제3장  결산



제24조(결산보고서 및 결재) ① 원장은 매 회계 연도 사업 종료일을 기준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 정리하여 결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원장은 결산보고서 및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익년 3월말까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0.10.>

 1. 해당연도의 사업실적  <개정 2016.10.10.>

 2.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개정 2019. 12. 26.>

 3. 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명세서<개정 2019. 12. 26.>

 4. 감사의견서

 5. 현금잔고증명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6.10.10.>


 제4장  수 입



제25조(징수결정)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결의서에 따라 징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수입금의 처리) 현금․수표 등의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입당일에 거래은행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27조(금전출납보관책임) ① 금전출납직원은 금전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금전출납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제28조(징수결정의 취소결정) 착오 및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결정 또는 결손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반납금의 여입)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입결의서에 따라 여입을 결정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30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발생으로 인환 반환청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3.26.>

② 과오납금 반환청구가 발생하였을 때에 징수관은 과오납금 발생사유, 반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과오납금 반환 결의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8.3.26.>

③ 분임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내용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과오납금 정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8.3.26.>

  


제5장  지출



제31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출을 할 경우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출기한이 도달한 후 채주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지출원의 모든 지출행위는 회계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본 지출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이 수주한 연구비 또는 용역비의 경우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0.>


제32조(지출원인 행위) ① 모든 지출원인 행위 시에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9호서식부터 제24호서식까지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재무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 12. **>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


제33조(지출) ① 지출원은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경우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채주의 청구에 의해 영수인을 받고 청구금액을 지급하며,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청구금액의 지급은 채주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전항에 따른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인건비

 2. 보상금

 3. 업무추진비

 4.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 <개정 2016.10.10.>


제34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改印)을 신청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을 할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고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 가액으로 한다.

③ 유가증권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유가증권의 보관은 은행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현금출납부) 출납원(물품출납원 제외)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으로 조성된 기금은 별도 기금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출납원이 책임을 갖고 종별로 구분하여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사금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私金)과 혼합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0조(인계의 절차) ①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는 인계 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連書捺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인계자는 예금 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預金現在庫調書)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계약



제41조(계약원칙) ① 계약은 연구원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6.>

③ 연구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공사 및 장비구매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또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공기업에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 12. 26.>


제41조의2(외부용역 수행경영평가 기간 중에는 평가위원 및 평가기관은 연구원의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고, 연구원의 연구용역 참여자는 해당기관 경영평가에서 배제한다. <개정 2020. 10. 15.>

② 연구원은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전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성․중복성 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조 신설 2019. 12. 26.]


제42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이행기간․보증금액․계약위반시의 보증금 처분․지불방법․위험부담․지체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계약서는 경리관 명의로 작성한다. 다만, 경리관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3조(계약서의 작성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조제목 변경. 2019. 12. 26.>

 1.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개정 2016.10.10.>

 2. 경매에 붙일 경우 <개정 2016.10.10.>

 3. 물품매각의 경우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개정 2016.10.10.>

 4. 관영․관허요금, 정부요율 또는 5할 이상을 정부가 투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경우 <개정 2016.10.10.>

 5. 정부투자기관 또는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투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경우 <개정 2016.10.10.>

 6.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 성질상 계약서가 불필요한 경우<신설 2019. 12. 26.>

 7. 그 밖에 경리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6.10.10. 호번호 변경 2019. 12. 26.>


제44조(지체상금)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지체상금을 징수하되 지체일수 1일에 대한 지체상금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 12. 26.>


제45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국가기관과 공공단체는 제외함)으로 하여금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연구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보증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46조(입찰공고)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 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전에 연구원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경쟁 입찰에 붙이는 사항

 2. 입찰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등록의 마감일시와 장소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10.>


제47조(예정가격의 비치) 입찰경쟁에 붙이는 사항의 가격은 당해 사항에 관한 시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밀봉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48조(입찰의 원칙) 입찰은 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되 경쟁에는 2인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제49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과 거래관습이나 계약의 상대적 성격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0.10.>

② 경락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 및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입찰 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2>


제50조(입찰보증금의 귀속) 경락자가 입찰시에 제시한 일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제51조(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부칠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2.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특수물품․공사․용역등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단가 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개정 2016.10.10.>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제52조(거래실례가격 등에 따른 기준) ①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1. 조달청이 조사한 가격

 2. 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거래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에서 감정평가 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16.10.10.>


제53조(관계법의 준용) 입찰방법 및 그 밖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0.>



  제7장  계산증명



제54조(두서금액의 표기) 문서와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55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기재사항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개정 2016.10.10.>


제56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서명(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서명을 포함한다)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제8장  물품관리



제57조(관직지정) 이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 관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10.10.>

 1. 물 품 관 리 관: 원장 <개정 2016.10.10.>

 2. 분임물품관리관: 행정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0.10.22., 2016.10.10. 2019. 12. **>

 3. 물 품 출 납 원: 행정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0.10.22., 2016.10.10. 2019. 12. **>


제5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경리관에게 요구한다.


제59조(물품구매) 재무관은 제58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서를 검토한 다음 물품구매계약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의거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 12. **>


제6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분임물품관리관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일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9장  장부



제61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징수부 

 2.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오납금정리부


제62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지출원인 행위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


제63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출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로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6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산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 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여야 한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누계를 기입하여야 한다.

 4. 잔액의 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영”을 흑서로 기재하고, 예산액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5. 장부의 상단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면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 누계액을 기입한다.


제6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회계관계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6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회계관직으로 지정된 임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0.>


제67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6.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