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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7. 11.  9. 규정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호남진흥원’이라 한다) 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 등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호남진흥원 운영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중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나 원내 부서장인 경우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시까지로 한다.


제4조(기능) 기획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호남진흥원의 기본운영 방향

② 호남진흥원의 장·단기 사업계획

③ 호남진흥원 사업계획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

④ 호남진흥원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심의

⑤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사회 부의 안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기획위원회는 원장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위임처리) ① 의안의 내용이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된 결과는 즉시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기획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호남진흥원 총무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기획위원회의 서무와 제반회무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의 설명을 간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의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실비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