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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가족재단 사업규정



제정 2011. 03. 29. 규정 제14호

전부개정 2015. 09. 21.

일부개정 2017. 08. 25.

일부개정 2019. 03. 27.

일부개정 2019. 12.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추진하는 연구, 교육, 교류 및 협력 등의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제사업”이라 함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과제책임자”라 함은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지정된 담당자를 말한다.

  3. “사업비”라 함은 과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법인 또는 위탁기관에서 사업수행 사업담당부서에 지원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사업비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이 법인의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방식의 구분) 사업(조사․연구, 교육, 교류․협력 등)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분한다.

  1. 수탁사업: 이 법인이 특정한 사업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수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사업 

  2. 자체사업: 이 법인의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3. 위탁사업: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업



제2장 수탁사업



제5조(과제수행계획서 작성) ① 제3자로부터 일정한 사업의 수탁의뢰가 있을 경우 그 수탁 여부 및 과제책임자의 지명은 이 법인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수탁 과제수행계획서는 과제책임자가 위탁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6조(과제의 선정, 계약체결 및 통보) ① 원장이 사업에 대한 수탁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면 제5조에 따라 과제책임자가 제출한 과제수행계획서를 승인한 이후 이 법인의 사업으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사업수행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사업비 관리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① 수탁사업의 사업비에 관한 예산은 이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며, 위탁기관이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  이거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한다.

  ② 수탁사업의 과제책임자는 수탁사업의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실행예산은 수탁사업 계약금액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편성․집행한다. 

   전항의 경우 수탁사업 계약금의 20퍼센트와 실행예산의 집행 잔액은 수탁사업 종료 후 이 법인의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탁사업의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탁사업에 관하여 이 법인의 소속 직원이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인건비는 이 법인에 귀속하고, 일반관리비의 5퍼센트를 책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가지급금 지급) 수탁사업 계약체결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수탁사업 수행부서가 동 수탁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지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수탁사업 수입금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 담당부서는 예산 확정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인건비 지급) 제5조에 따른 과제수행계획서 작성은 수탁사업의 계약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요원 및 보조원의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인사의 경력 및 과제 참여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손비의 처리) 위탁기관이 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 인하여 수탁 사업비의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자체사업



제11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이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수탁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제12조(과제심의회) ① 이 법인의 자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내용과 과제결과를 심의․평가하기 위해 과제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과제심의회는 사업의 체계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13조(과제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과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외부 전문가 3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제심의회의 주심은 원장이 된다.


제14조(과제심의회 개최) ① 심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과제는 착수․중간․ 최종과제심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사업 수행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착수․중간 과제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심의회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과제심의회는 과업시작 후 1개월 이내

  2. 중간과제심의회는 과업기간의 중간시점

  3. 최종과제심의회는 과업종료 1개월 이전


제15조(과제심의회 심의내용) ① 착수과제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의 목적, 주요내용

  3. 사업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4. 사업에 필요한 인력, 소요예산, 추진일정

  5. 기타 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등 

  ② 중간과제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제방향의 적정성

  2. 과제방법의 적합성

  3. 과제내용의 타당성과 충실성, 과제진도 등

  ③ 최종과제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회의 의견 반영 여부

  2. 과제목적의 달성도

  3. 과제내용의 충실성과 논리적 타당성 

  4. 과제결과의 활용성

  5. 조사․연구 보고서의 경우 보고서 발간여부 및 발간형태 등

  ④ 심의회는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며 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16조(과제심의회 자료작성 및 제출) ① 착수과제심의회는 별지 4호 서식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과제심의회와 최종과제심의회는 조사․연구사업의 경우 조사․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자료는 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배포한다.

  ③ 과제책임자는 심의를 마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의 확인을 거쳐 경영전략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과제심의회 진행) ① 심의회의 진행은 일방적인 문제 지적 보다는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② 과제심의회는 사업 내용을 검토․심의하고, 개선 또는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책임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제18조(재심의) 과제심의회 결과가 ‘보통’ 이하로 평가될 경우 원장은 조사․연구 사업에 대하여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최종보고서의 제출) 최종보고서는 최종과제심의회 실시 이후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후 주심의 확인을 거쳐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자료 활용 등) 과제심의회 평가결과는 근무평정 및 성과급의 지급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제4장 위탁사업



제21조(원칙)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이 법인의 자체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능률적일 경우

  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위탁의 결정) ① 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수행 과제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용예산 및 타당성

  2. 과제위탁에 관한 기본계획

  ② 부서장은 제1항의 승인을 받은 후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과제수행자의 이력서 및 연구업적 각 2부

  2. 별지 2호서식의 위탁․수탁과제 수행계획서 각 2부

  3. 소요예산 내용


제22조의2(위탁사업의 제한) ① 최근 3년 이내에 경영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사람과 기관 및 업체는 재단의 위탁사업과제를 수주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6.>

  ② 재단은 위탁사업을 실시하기 전 위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성ㆍ중복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6.>

  ③ 재단은 위탁사업이 종료된 후 위탁사업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2. 16.>


제23조(계약의 체결) ① 부서장은 수탁자가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위탁․수탁과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수탁자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응답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부 및 사업자증명서 1부

  2. 계약이행 보증서(보증인 작성) 1부

  3. 보증인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 1부

  4. 수탁자(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수탁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제24조(계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25조(위탁사업 예산) ① 위탁사업 예산에는 인건비, 사업경비, 일반관리비의 실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사업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2. 성과품(사업수행 과제) 이외의 보고서 출판 비용

  3. 사업과제와 관계없는 섭외 등 성격의 비용

  ② 위탁과제수행에 관한 소요예산 내용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학술용역 원가계산에 따른다.


제26조(시설의 이용) 수탁자는 위탁사업 수행 중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공동 과제수행자의 위촉) ① 원장은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를 수탁자와 공동 과제수행자로 위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담당 부서의 장은 원장에게 공동 과제수행의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공동 과제수행자로 위촉된 자(이하 “공동 과제수행자”라 한다)는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 과제수행자의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사업 결과물의 귀속



제28조(사업 결과물의 귀속 등) ① 제3장에 의한 자체사업과 제4장에 따른 위탁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사업기자재 및 시작품 등 유형물과 지적재산권, 사업보고서의 판권 등 무체재산권은 이 법인의 소유로 한다.

  ② 원장은 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 사업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성과를 활용하려는 자는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목적 사업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지침과 계획에 의하며, 교육훈련 수강료 징수 및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인건비와 원고료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7. 8. 25.〉


제30조(자문 및 자문수당의 지급) 원장은 경영, 연구, 각종 사업을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에게 자문 또는 심사,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문 및 심사,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 및 심사, 심의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8. 12. 17.〉



부칙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규정 시행년도 최초로 발생한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9. 2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