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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

제정  2008. 12. 29.

개정  2011. 04. 06.

개정  2011. 07. 13.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12. 27.

개정  2013. 12. 24.

개정  2014. 12. 30.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9. 29.

개정  2017. 12. 08.

개정  2019. 06. 05.

개정  2020. 03. 30.

개정  2021. 12. 14.




제1장 총칙 <개정 2016.0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정관」 제29조에 따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06.05>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06.05>



제2장 조직 <개정 2016.09.29.>



제3조(기구) ① 진흥원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② 진흥원의 조직 개편과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주무부서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08., 2019.06.05>


제4조(이사장) 이사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6.09.29.>


제5조(이사) 삭제


제6조(감사) 삭제


제7조(원장)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06.05>


제8조(부장, 팀장) ① 진흥원 사무처에 다음 각 호의 부를 둔다. <개정 2013.12.24., 2015.11.05., 2016.09.29., 2017.12.08.>

  1. 경영기획부 <신설 2016.09.29.>

  2. 기업지원부 <신설 2016.09.29.>

② 경영기획부에는 다음 각 호의 팀을 둔다. <신설 2016.09.29.>

  1. 행정지원팀 <신설 2016.09.29.>

  2. 전략기획팀 <신설 2016.09.29.>

③ 기업지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팀과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9.06.05.>

  1. 기업육성팀 <신설 2016.09.29.>

  2. 마케팅지원팀 <신설 2016.09.29.>

  3. 경영컨설팅지원팀 <신설 2016.09.29.>

  4. 동부출장소 <신설 2016.09.29.>

④ 일자리지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팀을 둔다. <신설 2021.12.14.>

  1. 일자리기획팀 <신설 2021.12.14.>

  2. 일자리사업팀 <신설 2021.12.14.>

⑤ 부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위임된 업무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2019.06.05., 2021.12.14.>

⑥ 부장은 가급 상당으로, 팀장은 나급 또는 다급 상당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21.12.14.>


제9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공무직으로 구분하며 직종별 등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15.11.05., 2019.06.05>

  1. 일반직은 가급부터 마급까지로 한다. <개정 2016.09.29., 2021.12.14.>

  2. 삭제

  3. 공무직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한다. <신설 2019.06.05.>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전문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6.09.29., 2017.12.08., 2019.06.05>


제10조(전문위원 등) 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하여 비상근의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06.05>


제11조(사무분장) 진흥원의 주요사무 및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05., 2016.09.29., 2017.12.08., 2019.06.05>



제3장 정원 <개정 2016.09.29.>



제12조(정원의 총수) 진흥원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9.29., 2017.12.08.>

  1. 원장: 1명 <개정 2016.09.29., 2017.12.08.>

  2. 일반직: 21명 <개정 2011.12.27. 2012.12.27. 2015.11.05. 2016.09.29., 2019.06.05.,2021.12.14.>

  3. 공무직: 14명 <신설 2019.06.05.>


제13조(직급별 정원) 진흥원에 두는 직급별 및 부서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04.06., 2011.07.13., 2012.12.27., 2015.11.05., 2016.09.29., 2017.12.08., 2019.06.05>



제4장 공무원의 파견



제14조(파견요청) ① 이사장은 진흥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2017.12.08., 2019.06.05>

② 진흥원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재단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③ 파견된 공무원은 정원 외로 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16.09.29.>



제15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 범위에서 직무권한을 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9.06.05.>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제16조(직무명령) 제11조에 따른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사장 및 원장으로부터 직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2019.06.05>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를 ““진흥원”이”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 제명, 같은 조 본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호, 제15조제2항, 제16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며, 별표 1부터 별표 3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