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 5. 27.
일부개정 2020. 12. 18.
일부개정 2023. 2. 28.
전부개정 2023. 5. 10.
전부개정 2023. 5. 12.
전부개정 2024. 12.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전라남도의 관광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무안군 내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콘텐츠 개발과 사업추진
2. 국내ㆍ외 홍보 및 마케팅
3.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기업 회의 등 유치 및 지원
4.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5.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6.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 교류 협력 지원
7.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8. 관광정책 연구
9. 시장 조사ㆍ분석ㆍ컨설팅
10. 명량대첩 행사의 기획ㆍ운영 및 선양 사업
11.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지원·운영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 1명
3. 이사 9명 이상 15명 이내(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명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도 행정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로 한다.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당연직은 제외한다)은 공개 모집한다.
③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이 된다.
⑤ 감사를 제외한 선임직 임원은 관광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⑥ 감사는 사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사무감사는 도 관광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임원이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및 사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 재산 상황 및 결산 감사
2. 재단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제13조(이사장의 궐위 등)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행정부지사 직무대행
2. 대표이사
3. 당연직 이사
4. 이사 중 연장자
제14조(임원의 보수) 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대표권 제한) 대표이사는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재단을 대표한다.
제3장 이사회
제16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단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5. 임원(당연직 제외)의 임면(대표이사 임명 제외)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정한 사항
10.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재단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가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가볍거나 긴급한 사유로 이사가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다음번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사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특별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소속 공무원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리인은 이사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
1.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회의록 작성) ① 이사회의 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적어 넣고 출석 이사와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제22조(설치) 재단은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재단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도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 1과 같으며, 변동이 있을 때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④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기본재산의 변동사항은 별표 1을 변경하여 제37조에 따라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해야 한다.
제26조(기금의 관리) ① 재단은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운영 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기부금 수입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편성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의견서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5. 기본재산목록과 평가액
6. 그 밖의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1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제32조(계속비) 재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장 조직 및 인사
제34조(기구 및 정원) 재단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직원) 재단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인사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36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이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할 수 있다.
제39조(경영공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단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성과계약서상 계약 달성도
6.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 결과
제40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3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