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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관광재단 정관


 제정 2020. 5. 27.

일부개정 2020. 12. 18.

일부개정 2023. 2. 28.
전부개정 2023. 5. 10.

전부개정 2023. 5. 12.

전부개정 2024. 12. 31.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인은 전라남도의 관광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이하 라 한다) 무안군 내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사업의 범위)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콘텐츠 개발과 사업추진

2. 국내ㆍ외 홍보 및 마케팅

3.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기업 회의 등 유치 및 지원

4.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5.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6.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 교류 협력 지원

7.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8. 관광정책 연구

9. 시장 조사ㆍ분석ㆍ컨설팅

10. 명량대첩 행사의 기획ㆍ운영 및 선양 사업

11.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지원·운영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5(수익사업) 재단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장 임원

6(임원의 구성)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대표이사 1

3. 이사 9 이상 15 이내(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7(임원의 선임) 이사장은 도 행정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로 한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당연직은 제외한다)은 공개 모집한다.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이 된다.

감사를 제외한 선임직 임원은 관광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감사는 사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며, 사무감사는 도 관광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8(임원의 임기)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9(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6호의3, 6호의4, 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임원이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10(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이사와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11(임원의 해임 및 사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 재산 상황 및 결산 감사

2. 재단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13(이사장의 궐위 등)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행정부지사 직무대행

2. 대표이사

3. 당연직 이사

4. 이사 중 연장자

 

14(임원의 보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5(대표권 제한) 대표이사는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재단을 대표한다.

3장 이사회

16(설치 및 구성)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7(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단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5. 임원(당연직 제외)의 임면(대표이사 임명 제외)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정한 사항

10.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8(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재단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9(의결 방법)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이사가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가볍거나 긴급한 사유로 이사가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다음번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사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당연직 이사는 특별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소속 공무원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대리인은 이사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

1.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1(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적어 넣고 출석 이사와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장 위원회

22(설치) 재단은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재단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3(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장 재산과 회계

24(재산의 구분)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도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 1과 같으며, 변동이 있을 때는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25(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기본재산의 변동사항은 별표 1을 변경하여 37조에 따라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해야 한다.

 

26(기금의 관리) 재단은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7(운영 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기부금 수입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28(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9(예산편성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항의 보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의견서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5. 기본재산목록과 평가액

6. 그 밖의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1(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32(계속비) 재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3(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6장 조직 및 인사

34(기구 및 정원) 재단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35(직원) 재단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인사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36(공무원의 파견 등) 이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장 보칙

37(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8(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이 해산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할 수 있다.

 

39(경영공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단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성과계약서상 계약 달성도

6.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 결과

 

40(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3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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