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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강진의료원 간호사기숙사 운영 규정

제 정  2023. 12. 27.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강진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치하고 기숙사의 합리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명칭) 기숙사의 명칭은 강진의료원 간호사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로 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숙사의 관리, 입실 및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게 적용한다.

 

4(주관부서)

입ㆍ퇴실 관리 : 간호과

시설 유지 및 운영 : 총무과

 

5(주관부서의 임무) 주관 부서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기숙사시설 및 비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입실자의 안전 및 위생 상태에 관한 사항

기숙사 입실 및 퇴실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관리기록부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2 장 기숙사 운영위원회

 

6(설치)

기숙사의 관리와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강진의료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은 진료부장,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간호과장, 노동조합 대표, 기숙사 남녀 대표, 입실자의 ½가 추천하는 자 1인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기숙사 운영 기본 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원장이 기숙사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숙사 입ㆍ퇴실에 관한 사항

기숙사 입ㆍ퇴실 비용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10(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장 조직 및 관리

 

12(조직)

기숙사에는 기숙사의 관리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남녀 대표를 둔다.

기숙사 대표는 기숙사 입실자 중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3(공과금)

기숙사 입실자의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등)은 월정액 100,000원으로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일반관리비, 전기요금, 수도 요금 등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입실일과 퇴실일이 속한 달에 한달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매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4(관리기록부) 주관부서는 다음의 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한다.

입실자 기록부 및 입실신청서철

퇴실자 기록부 및 퇴실신청서철

비품 관리대장

관리비 운영대장

 

15(시설 및 비품의 점검ㆍ수리)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시설 및 비품의 고장 시에 이를 점검 및 수리해야 한다.

 

16(사용책임) 기숙사를 사용하는 입실자는 기숙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청결의 유지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실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7(인수인계 등)

퇴실명령에 따라 기숙사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원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기숙사를 넘겨주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를 넘겨줄 때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기숙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청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기숙사 운영 담당 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기숙사용 시설·장비 물품 현황

2. 기숙사 운영비 청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18(준수사항) 입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숙사의 청결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입주 호실의 일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세워 재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기숙사 내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병원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예방접종, 위생 소독 등에 응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허가 없이 비품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기숙사의 방화관리는 의료원 방화관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금지사항) 입실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의 보관 및 사용

도박, 음주 및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고성, 방가

기물, 비품의 파괴, 임의 개조

전열기, 화기의 사용, 흡연

근무 시간 중 취침, 잔류

외부인을 유숙시키는 행위

타인의 수면 방해 행위

기타 위법행위

 

20(변상책임)

기숙사의 사용 도중 기숙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기 또는 훼손하였거나 의료원 예산으로 구입한 기숙사용 비품(시설ㆍ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과실의 경우에는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장 입실 및 퇴실

 

21(입실자격)

입실 자격은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

기숙사 입실자는 3교대 간호사를 우선으로 하되, 우선순위는 [별표1]에 따라 80점 이상인 자로 한다.

그 외의 입실 자격은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2(입실기준)

입실 희망자는 소정의 신청서류를 입실 이전 1주일 안에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입실 허가를 받아 입주한다.

소정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실신청서 1

2. 입실서약서 1

3. 기타 병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기숙사의 입실기준은 11실을 원칙으로 한다.

 

23(퇴실 처분)

다음 각호 1의 해당자는 퇴실 조치한다.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

기숙사 사용을 그만두고자 할 때

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이 하여 기숙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준수사항이나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아 병원이나 주관부서로부터 퇴실 명령을 받은 자

기타 기숙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24(퇴실기한)

퇴실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 퇴실 명령을 받으면 즉시 퇴실해야 한다.

 

25(퇴실 절차)

퇴실 대상자는 퇴실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한 후 지정된 날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1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