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 . 7. 13.
개정 2024. 4.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도장터”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설치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남도장터”에 입점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위탁업체”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남도장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문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이 적용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이 제공하는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대행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고객과 “입점업체”의 전자 상거래 서비스
2. “재단”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에 따른 추가 서비스
3. 그밖에 쇼핑몰과 관련하여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제4조(입점상품) 판매상품은 “도”에서 생산·가공된 상품만 입점 가능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물
2.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축산물
3. 화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물
4. 가공품 : 제1호 내지 제3호의 생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상품
5. 공산품 : 제1호 내지 제3호의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상품.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한 상품은 제외
6. 화장품 : 제1호 내지 제3호의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고「화장품법」제2조에 따른 상품
7. 그밖에 “도” 지역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산물 및 체험상품
제5조(입점 자격) “남도장터”에 입점하려는 자는 입점 신청일까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상품을 생산하는 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
3.「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가공업ㆍ유통전문판매업 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제4조 제4호의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5. 제조업 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제4조 제5호의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6.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제4조 제6호의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7. 그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제6조(입점 혜택) “재단”이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설·추석) 및 시즌별 기획행사 참여
2.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신규 입점업체에 한함)
3. 주문접수, 배송관리, 정산확인 등 판매자 관리 시스템 제공
4. 자사몰 외 외부 제휴몰 입점 및 마케팅 지원
5. 그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제7조(입점 절차) ① “남도장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의 필수 서류를 시·군 또는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입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 내부 심사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 및 입점 신청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점 변경) ① “입점업체”가 제7조에 따른 입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정정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변경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입점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인전환, 양도양수 계약 등의 사유로 “입점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입점업체”는 제7조에 따라 재입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입점 탈퇴 절차) ① “입점업체”가 자발적 탈퇴를 하려는 경우, 탈퇴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폐기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의제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탈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입점업체”의 진행 중인 거래 유무, 판매상품의 사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여 탈퇴 신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를 “입점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에 대하여 입점 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 제3항에 따라 재입점 신청한 경우
2. 폐업이 확인된 경우
3. 입점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상품등록, 판매 등 쇼핑몰 활동이 없는 경우
제10조(입점 취소)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 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별지 2호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준수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상품 상세 페이지를 통해 정한 상품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부당 구매를 유도한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발주를 불이행하거나 고의적으로 가송장을 등록한 경우
5. 고객 정보를 “남도장터”를 통한 온라인 판매 서비스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입점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의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7. 사회 통념상 판매가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으로서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상품을 판매한 경우
8. 제4조에 해당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경우
9. 그밖에 “재단”이 “입점업체”의 지위나 입점 상품의 판매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입점 취소된 “입점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판매 방법) ① “입점업체”는 “남도장터” 쇼핑몰로부터 결제된 주문정보를 확인한 후 상품 및 서비스를 발송하고 판매자 관리 시스템에 “발송 완료”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점업체”는 해당 발송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 절차에 대한 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재단”은 “남도장터”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입점업체”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 사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점업체”는 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대금 정산) ① “입점업체”는 “남도장터” 쇼핑몰로부터 결제된 주문정보에 의하여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의 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한다)을 “재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재단”은 발송정보를 근거로 “판매대금”을 정산한다. “입점업체”가 “재단”에 발송사실 통보를 지연ㆍ누락함에 따른 책임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판매대금” 정산주기는 월2회(1~15일 판매분의 경우 당월 25일, 16일~31일 판매분의 경우 익월 5일)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월 1회(월말)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2항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고객과 “입점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단”은 해당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판매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③ “재단”은 “판매대금”에서 판매 수수료(PG사 결제 수수료 포함) 면세 6%, 과세 6.6%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6조 제4호에 따라 외부 제휴몰에 입점하는 경우 입점 시 협의에 따라 판매 수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구매취소 및 교환·환불) ① 고객이 상품의 구매취소 요청을 한 경우, “재단 또는 위탁업체”는 지체없이 해당 “입점업체”에 상품 발송 중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구매 건의 결제 수단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환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점업체”는 상품 자체의 불량·하자로 인하여 고객이 해당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및 교환·환불 등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지체없이 고객의 의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반송료 등의 제비용은 “입점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책임하에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입점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배송중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배송 지연은 택배사의 책임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입점업체”와 택배사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오발송에 따른 책임은 “입점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입점업체의 의무) ①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온라인 판매 대행 서비스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2. 허위나 과장 없이 사실에 근거한 상품정보만을 제공
3. 쇼핑몰을 통한 주문내역에 대해 상품 및 서비스 즉시 발송
4.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의 보증
5. 상품 클레임(판매권, 의장권 등의 침해 포함)에 대한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해결
6.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
7. 그밖에 “재단 또는 위탁업체”, “입점업체” 양자가 합의한 사항
② “입점업체”는 판매상품의 각종 인증[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우수농산물(GAP), 친환경 인증 등]에 대한 인증 적용기준, 인증 기간, 상품의 원산지, 원재료 함량, 성분 표기(이하 “인증 관련 정보”라 한다)를 명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인증 관련 정보” 등록을 누락 하거나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며, “재단 또는 위탁업체”의 책임은 면책된다.
제15조(특약) ①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남도장터” 브랜드명 및 이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아니한 브랜드명 및 이미지 사용행위 그리고 제3자의 도용에 대한 묵과행위에 대해서도 “입점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그밖에 양자 간 선량한 거래상의 신뢰와 관행을 해치는 행위를 금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본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재단 또는 위탁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과 “재단 또는 위탁업체” 또는 “입점업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점업체”가자신의 책임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