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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남도장터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2023. 7. 13.

제정 2023. 2. 27.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남도장터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또는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기능) 이사회는 재단의 정관 제16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감사에게 재단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4(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5(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단 정관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목적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인사에 관한 사항
2. 각 이사와 감사가 부의안건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부의안건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이사회의 공정한 의결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6(의안상정) 이사회에 부의하는 의안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경영지원실장이 상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유고 시에는 경영지원실장이 지명한 사람이 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

경영지원실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이사회의 소집요청자가 이사장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일 경우에는 의안 설명은 그 소집요청자가 한다.

의안은 접수순에 따라 이사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회의 차수는 연도별로, 의안 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7(의안 외 제안) 이사회 참석자는 소집시 부의된 의안 이외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8(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부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정관 제18조 규정에 따른 서면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9(의결방법) 이사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사회는 재단 의결에 관하여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긴급사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의 사업 존속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1(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원과 관계전문가 등을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2(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자신과 재단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13(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외부기관과 업체로부터의 수탁사업이나 발주 사업을 수주하게 될 때에 그 사업에 대한 집행 권한을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한 실적과 결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14(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만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사장은 제1항의 의하여 재결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15(실비지급)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 임원은 제외한다.

1항의 수당은전라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여비는 재단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6(간사 및 서기)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단 경영지원실장,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7. 13.>

17(회의록) 간사는 이사회의 의사 진행 및 의결사항 등 개최 결과를 별지 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재단 정관
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과 출석 이사 2명 이상 및 감사가 각각 기명·도장을 찍어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2023. 2. 2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7. 13.)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