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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정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정관

 

2017. 03. 22.

(일부개정)2018. 03. 22.

(일부개정)2023. 01. 18.

(일부개정)2024. 08. 12.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인은 국제농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 미래산업화를 도모하고, 국제 교류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재단의 영문표기는 “Foundation of Jeollanam-do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로 표기한다.

3(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이하 라 한다)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에 둔다.

4(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박람회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ㆍ예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박람회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안

6. 박람회 부대사업의 시행

7. 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서 경비 충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공여이익의 수혜자) 재단이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장 임원

7(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대표이사 1

3. 이사 17명 이하(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

8(임원의 선임) 이사장은 도 행정부지사로 한다.

대표이사는 도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

2. 도 농축산식품국장

3.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선임직 이사는 농림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단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학계ㆍ농업계ㆍ언론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도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9(임원의 선임제한)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10(임원의 임기와 해임)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위를 상실한 때에는 그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1(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 당연직이사인 도 농림축산식품국장,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장에게 보고

4.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12(임원의 보수제한) 재단의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장 이사회

14(설치 및 기능)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선임직 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재단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7.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5(회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11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6(의결정족수) 이사회는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그 의결권을 의장, 다른 이사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의사정족수에는 해당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항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7(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급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4장 기구 등

18(기구의 설치)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기획과 집행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기구를 둘 수 있다.

조직 및 기구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9(사무국) 재단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의 직제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9조의2(공무원 등의 파견 및 겸임) 대표이사는 사업목적 달성과 재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과 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의 재단 업무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5장 재산 및 회계

20(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출자방법에 의한 출연금)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한 부동산과 동산

3. 이사회에서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고 이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21(재원) 재단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과 다음의 재산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3.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수익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의 과실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22(재산의 관리)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예산 외의 의무의 부담 또는 자금의 차입(해당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조의2(재산의 평가)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23(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은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전라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람회의 율적인 준비를 위한 용역 및 사업발주에 대한 계약 방법은 법령 등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4(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5(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조의2(공시의무) 재단은 지정기부금을 받은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연간 기부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재단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한다.

26(잉여금의 처리) 재단의 각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 등으로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27(속비)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를 계상할 수 있다.

28(회계감사) 감사는 재단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9(보수 등) 재단의 임직원 및 각종 위원 등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0(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재단의 설립자

2. 재단의 임직원

3. 재단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6장 보칙

31(공고) 재단이 법령과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의 의결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일간지나 지역신문 및 도 대표 누리집,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 재단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32(정관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한다.

35(규정 등)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6(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출석이사 2명 이상 및 감사 1명의 기명날인을 받아 10년간 보존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