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가족재단 위임전결규정
제정 2008. 10. 01. 규정 제8호
일부개정 2016. 08. 31.
일부개정 2019. 03. 27.
일부개정 2023. 12.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업무집행 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직상의 모든 부서에 적용하며, 권한 위임에 관하여 여성가족재단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임사무의 처리) ① 수임부서는 수임 사무의 처리에 있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수임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자에게 있다.
제4조(위임 전결대상) ① 각 업무의 위임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전결권자는 위임전결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을 전결하되,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3. 12. 15.>
제5조(전결권의 행사) ① 직무 권한은 재단 정관 및 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부서의 조직편제상 해당 전결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상위자가 전결권을 행사한다.
제6조(예외조치) ① 전결권자는 전결권 행사에 있어서 그 전결권 범위 내의 사항일지라도 재단의 경영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 상위자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전결 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위임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제7조(전결사항의 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긴급조치) 천재지변 그 밖에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권한 외의 사항일지라도 필요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해당 업무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6. 8. 31.>
제9조(보고) 상위자는 각 전결권자가 행사한 권한사항 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결재절차) ① 사무 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조치) 원장은 수임자가 처리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31. 개정 2023. 12. 15.>
부칙 〈2008. 10.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 이전까지는 전라남도 관련 실과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6. 8.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