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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관리 지침

[시행 2015.05.27.]


제정 2013.11.01.

​개정 2015.05.27.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에 근거하여 전라남도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내의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등의 응급사태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설치한 CCTV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환우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개인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즉, 의료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등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의료원에서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재난·재해 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CCTV에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개인영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4(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은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병동으로 법 제25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포함 된다.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원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CCTV 운영관리

 


6(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지정) CCTV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관리 및 운영 부서는 총무과(시설팀)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총무과장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수립과 관련된 사항은 총무과(전산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영상)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영상)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영상)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정보(영상)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영상)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영상)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영상)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7(의견수렴) CCTV 카메라는 의료원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설치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8(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 CCTV의 촬영시간은 124시간으로, 개인영상 정보의 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녹화장소는 약제과, 응급실 및 각 병동 간호사실, 장례식장, 정산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촬영 및 녹화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원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비(이하 “CCTV 장비로 한다) 잠금 장치를 부착하여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장비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관리책임자, CCTV 업무담당자, 보안 및 화재안전 관리담당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CCTV가 설치된 장소 관할의 부서장,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별지 2의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동 접근기록은 6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27>

원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별지서식 3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원장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다음과 같이 강구한다.

1. 운영자에 대한 화상정보보안교육 및 화상데이터의 보관, 누출 등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방안 교육실시

2. CCTV 운영 요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실시 및 불필요한 카메라 조작 및 보안지역 줌(zoom)인 사례엄중 단속

3.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시스템 접속기록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영상정보의 삭제는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삭제 기능을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9(CCTV의 설치현황) 의료원에 설치된 CCTV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10(안내판의 설치) 원장은 CCTV를 설치할 장소마다 정보주체가 CCTV 설치·운영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당한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11(수집의 제한)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CCTV에 의하여 그 설치 목적과 관계 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지침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이용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14(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5(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있다. 이 경우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3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가 해당 파기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6(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3조 제1항 및 제2, 1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를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17(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151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9(준용지침)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용한다.

 

20(비밀유지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정 2013.11.1.>

1(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5.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