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 청구인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전남 ○○군 ○○면 ○○길 ○○
- 피청구인 : 군수
- 소관행정심판위원회 :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20. 1. 26. ○○군 ○○면 ○○길 ○○외 6필지 10,000㎡ 사유림 내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20. 1. 29.
-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0. 1. 26. ○○군 ○○면 ○○길 ○○외 6필지 10,000㎡사유림내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이 유
1. 이 건 토사채취허가 신청경위
2.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 및 그 사유
3. 관련법규정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피청구인의 법령적용의 잘못
피청구인은 이 건 허가신청지가 산림법 제91조의 5 제1항의 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함을 불허가처분 사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 11은 토사채취허가는 공유림 및 사유림안에서의 토사채취의 제한에 관하여 채석허가의 제한과 채석제한지역에서의 채석규정을 준용하여 토사채취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토사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1. 법 제90조의 6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사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 토사채취는 국가가 시행하는 영산강 Ⅲ-1지구 마산 2공구 내부개답공사의 방수제 및 용 배수로 성토작업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 11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
가. 피청구인의 위 법령적용이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정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이 건 허가신청을 불허가 한다는 이유 중 하나로 환경파괴 및 생활환경 문제를 들고 있으나, 이 건 허가 신청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리)이 허가신청지와 5km나 떨어져 있어 이건 토사채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은 거의 없고, 이건 허가신청지는 사면이 모두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지방도1호선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 자연경관이나 미관풍치훼손 우려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환경성검토서로서 구체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였고 영산강환경관리청도 이를 동의하였습니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불허가처분 사유 중 하나로 ○○면 주민들 및 ○○초등학교의 토사채취 반대를 들고 있으나, 위 주민들과 ○○초등학교가 토사채취허가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동인들은 그 후 자신들이 제출한 진정내용을 취하하고 이 건 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동 취하서를 2020. 1.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3) 기타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 유사판례, 사실정황, 피청구인의 사실오인 등의 사항이 있으면 기재
5. 결 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관련법령 적용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사채취로 인한 환경 및 주민생활 환경상의 문제도 크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도 이를 동의한 점, 그리고 인근주민들 및 ○○초등학교로부터 동의를 받은 점, 이 건 토사채취가 공공용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결국 공익을 위한 것임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행정처분을 통하여 피청구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 혹은 국가가 입게되는 불이익 내지 공익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2.
청 구 인 : 홍길동 (인)
증거서류(증거방법)
- 1. 갑 제1호증 토사채취허가신청 불허가통보서(1차)
- 2. 갑 제2호증 토사채취허가신청 불허가통보서(2차)
- 3. 갑 제3호증 ll리 주민 동의서 및 ll초등학교 동의서
- 4. 갑 제4호증 사전환경성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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