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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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름 | 홍길동
상담자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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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번호 | **********
상담 비밀번호는 본인 글 수정 또는 답변 열람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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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락처 | 010-0000-0000
상담자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시면, 법률상담관이 답변 등록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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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담분야 | 민사 [행정, 가사, 형사, 상사, 지적재산] 세부분류 선택하기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상사소송, 지적재산소송으로 상담자의 사항에 해당하는 세부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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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개여부 | 공개
상담자의 상담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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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담제목 | 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
상담할 내용을 간추려 제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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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상담내용 |
○○ ○○. ○○. ○○. 오후 ○○시 ○○경 편도1차선도로로 무보험 49cc오토바이로 이동중에 갑은 음주상태에서 인도로 보행을 하지않고 도로중앙으로 보행 하고 있었습니다.(*운전면허 보통2종소지)
비틀거리며 이동중인 음주 상태 갑을 전방 10m-15m에서 발견을 하고 제생각으로 갑과 보도블럭 사이로 그냥 자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에 갑를 지나칠려고 할때 갑자기 제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비틀거리면 쓰러질려고 하여 피할려고 하였지만 갑과 접촉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갑은 병원에서 전치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갑과 합의로 합의금만 사백만원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시 갑은 자동차 보험인 무보험차 상해에 대한 보험을 타먹기 위하여 저보고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에 대해서 물으면 합의금은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조건과 병원비는 제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할수 없이 합의를 함과 동시에 이에대한 내용을 각서로 남겼습니다. 나중에 보니 보험회사에서 병원비와 합의금(보험회사와 갑)을 청구 하였습니다. 저는 합의할때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만 청구 하는지 알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합의금을 내면 이중으로 합의금을 지불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을 갑에게 통보 하여 보험회사의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하였지만 갑은 지불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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