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한 뒤 2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 : 웹사이트(www.simpan.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심판 청구
- 처분청 :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2. 답변서 송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반박하거나 의견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또는 보충서면은 처분청의 주장내용이므로 위원회의 의견이나 청구사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아닙니다.
3. 심리기일 통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을 정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서면으로 설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구술심리 안내
구술심리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여 재결을 합니다.
재결이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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