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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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계획 수립
(기본방침 결정) -
- 입법안 마련(주관 부서)
- 예비 심사(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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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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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서 협의(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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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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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안 도보 게재(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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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심사(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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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안 심사와 변동 없으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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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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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의뢰(주관 부서 → 법무담당관실)
- 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실)
- 결과 통보(법무담당관실 → 주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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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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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결재(주관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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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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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요구(주관 부서 → 법무담당관실)
- 부의(법무담당관실 → 정책기획관실 →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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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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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심사 후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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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 집행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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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정책기획관실 → 법무담당관실
※ 의결 후 5일 이내
- 의회 → 정책기획관실 → 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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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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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담당관실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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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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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출 조례안 중 도의회 수정안(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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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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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결재 후 도보 게재(대변인실), 의회 통보(정책기획관실) 요청
자료 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법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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