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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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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 면직 / 전보 / 전직 / 기타불리한 처분
처분 사유 설명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 우편, FAX, 온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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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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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즉시보안, 보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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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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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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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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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부본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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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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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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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현지조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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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일 지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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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대리임) / 피소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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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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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 소청이유 / 증거 및 조사
작성 / 검토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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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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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대리인) / 피소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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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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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정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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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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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변경 / 무효확인 / 기각 / 각하 / 인용결정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재적위원 중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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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작성 및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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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당사자 표시 / 결정주문 / 결정이유 명시
(결정이유 구성 : 처분사유 요지, 소청이유 요지, 판단, 결론)
송부 : 소청인(대리인), 피소청인(처분청)
-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송부
- 감사원에서 파면 요구한 사건은 감사원에도 송부
자료 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송무팀
- 연락처 061-286-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