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형질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 청구인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전라남도 ○○시 ○○로 ○○
- 피청구인 : ○○시장
- 소관행정심판위원회 :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 피청구인이 2020. 1. 15. 청구인에게 한 산림형질변경불허가 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20. 1. 19.
-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이 2020. 1. 15. 청구인에게 한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2. 관련법규정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피청구인의 법령적용의 잘못
피청구인이 이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
(2)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
가. 이 사건 임야는 산림형질변경허가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임야는 준농림지로 산림법이 규정한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 또는 산림형질변경허가 기준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며,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 제한지역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합니다.
나. 이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합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5∼10년생의 소나무가 밀집하여 임상이 양호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야는 약 5∼10년 생의 소나무와 아카시아나무등 잡목만이 자생하고 있어 임상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입목 밀식정도는 헥타아르당 약50% 정도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산림의 형질이 변경되면 주변경관저해 및 토사유출로 인근 농지에 재해위험이 있다고 하나 이 사건 임야의 경사도는 약 30°정도로 형질이 변경된다고 하여도 토사유출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축대등을 쌓고 주변에 조경등을 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건 허가신청지 인근에는 ○○개발 등에서 ○○목적으로 이미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산림을 훼손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하기 위하여 별지내용의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더 저해된다거나 농지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 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 유사판례, 사실정 황, 피청구인의 사실오인 등의 사항이 있으면 기재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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