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0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3 건 법률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주무 부처인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는 이미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에서도 좀더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원 등 관공서 사칭 사기전화 주의 최근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법원직원 또는 검찰청직원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통장잔액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응하면 개인정보 유출, 예금 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가 없으므로 절대 그러한 시도에 응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은 ARS 전화를 이용하여 출석을 명하지 아니하고, 기일통지서 또는 소환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사건번호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검색 조회방법은 개인정보 노출 등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어 자신과 관련 있는 사건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명(2글자 이상)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만 사건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귀하가 사건번호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사건검색대에 설치된 PC에 당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원명을 각각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처음 1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