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 취소 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예) 수질 개선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건축 허가 반려 처분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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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예) 운송 사업 등 인가 처분 무효 확인, 고시 처분 무효 확인, 공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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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예)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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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예) 선거법 상의 민중소송, 국민투표법 상의 민중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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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 |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예)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불만처리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등 |
행정소송의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그 밖의 임의적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행정소송의 관할
-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 관할법원이 되나, 현재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어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법원본원(광주지방법원)이 1심 관할법원입니다.
- 토지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1심 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의 특수성
-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원고의 이익뿐 만 아니라 공익 또한 고려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ㆍ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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