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 청구인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전라남도 ○○시 ○○로 ○○
- 송달장소 : 전라남도 ○○시 ○○로 ○○
- 대 리 인 : 홍비호
전라남도 ○○시 ○○로 ○○ - 피청구인 : ○○시장
- 소관행정심판위원회 :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 피청구인이 2020. 1. 10.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20. 1. 13.
-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이 2020. 1. 10.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2. 관련법규정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피청구인의 법령적용의 잘못
피청구인이 이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
(2)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
가. 이건 처분은 위반의 경위·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입니다.
설령 청구인이 가게가 혼잡한 사이 들어온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성인들과 합석하게 되고 술잔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소년은 생년월일이 20○○년 ○월 ○일으로 ○○대학교 1학년으로 연19세에 불과 3개월 정도가 부족하고, 6명의 손님 중 청소년은 1명뿐이고, 외관상으로도 청소년인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이 사건 청소년이 술잔을 받았을 뿐 전혀 음주한 사실이 없고, 그 동안 업소를 운영하면서 한번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이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친지들과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가게를 시작하여 매월 이자와 월세 등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업소를 운영하여 청구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업소의 1일 매출이 10만원정도에 불과하여 이자등 비용 감당도 어려운 청구인으로서는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3) 기타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 유사판례, 사실정황, 피청구인의 사실오인 등의 사항이 있으면 기재)
가.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이건 처분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하나 사건 당일 손님 5명이 청구인 업소에 들어와 주류를 주문하기에 손님 모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모두 만 19세이상의 성인임이 확인되어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청구인이 주문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이 이 사건 청소년이 들어와 먼저 들어온 5명의 손님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청소년인 김길동은 이들 좌석에 앉자 식사만을 하였을 뿐 술잔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음주한 사실도 없습니다.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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