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정입니다.
종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효력
공간적 효력
자치법규의 공간적 효력의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한정됩니다.
<예외> 자치법규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
- 공공시설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44조제3항)
-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5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시간적 효력
자치법규는 법령과 마찬가지로 공포・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인적 효력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예외> 주민 외에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들어 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공공시설의 이용자, 공물의 특별허가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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