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면 독립된 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판하는 쟁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도록 하는 심판 (예: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무효 등 확인 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예: 영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 의무이행 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한 경우 각하됨
-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행정소송과는 이런 점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인 “ 법원 ” 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소송과는 구별되고,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며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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