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부작위
-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예 : 변상명령 )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의 청구방법은?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시 제출 서류 -각 2부 제출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의결서 사본
-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예 : 대법원 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소청심사청구서 제출방법
-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청심사 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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