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대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방법
- 집행정지신청은 행정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행정심판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재결이 있기 전까지)신청하시면 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청구요령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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