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제도란?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제기 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은?
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합니다.
소청심사 업무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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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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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 경징계(견책, 감봉)
-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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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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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이상 관련 사건
- 6급이하 중징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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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인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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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이하 징계사건
징계의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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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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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집행
불복시 30일이내 소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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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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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 접수일로부터 60일 ~ 90일이내 결정
※ 필요적 전치주의
불복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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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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