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님(각하)
행정청이 아닌 경우
- 개인, 회사, 사립대학(정보공개청구 제외), 입법부, 사법부는 행정청 아님
- 다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의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민원 회신, 질의응답, 법령해석
- 행정청의 내부행위
(ex.감사결과 적발통보 및 처분요구, 신고사건 송부 및 이송처리, 기관 간 협조요청, 행정지침 하달,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 등)
- 사실행위(ex.질의답변, 확인, 설명, 자료제출요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행정조사,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 알선, 권고, 조정 등
-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법(私法)상의 행위(ex. 계약 등 개인 간의 관계, 물품매매 계약, 지방채 모집,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등)
-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ex.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다면 가능)
-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후 심판을 청구(향후 가중처벌이 규정된 경우는 가능)
- 행정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
재심판청구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음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해당 위원회에 청구)
- 국세, 지방세,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련 처분 ☞ 조세심판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확인 관련 처분 ☞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관련 처분 ☞ 특허심판원
-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약재비, 진료비 등 관련 처분 ☞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 건강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요양급여비용 등 관련 처분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
- 토지등의 수용․사용․보상 재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 독점규제, 공정거래, 약관의 규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 ☞ 소청심사위원회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 결정, 기여금징수 등 ☞ 공무원(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징계처분 등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인사소청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 광업권, 조광권 관련 처분 ☞ 광업조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소속)
- 검찰․경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 국가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및 도지사, 도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호 소속 모든 행정청 포함)의 처분 또는 부작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