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1. 처리기간·처분기준의 설정공표
행정청의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는 것입니다.
2. 사전통지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3. 의견청취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후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 의견제출
-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의 경우 실시, 서면·컴퓨터통신·구술로 할 수 있음
- 청문
-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인허가·면허의 취소·철회 등의 경우
※ 청문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청문주재자는 가급적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
- 공청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제정·개정, 정책·제도도입등 중요한 사항인 경우 이유제시
4. 처분의 이유 제시
-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상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 :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과 자치법규
- 예고방법 : 관보·공보·인터넷·신문·방송 등 - 필요시 공청회 개최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 이상(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행정예고
- 행정예고 대상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예고방법, 예고기간 :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습니다.
행정지도
- 행정지도 대상 :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범위 내
- 행정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행위는 제외
- 행정지도 방법 :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지도·권고·조언·요청·권장등
신고
- 대상 :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 운영방법 :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 이행 완료
-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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