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란?
행정절차법에서 의미하는 행정절차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서, 행정처분·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신고·행정지도 등의 업무 수행 시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적용대상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 대상자입니다.
- 행정청 : 행정처분을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법령 등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사인
- 당사자 등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행정절차법의 도입
행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96. 12. 31.에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법제팀
- 연락처 061-286-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