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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  2014. 6. 27.

개정  2016. 10. 10.

개정 2022. 8. 22.



1(목적) 이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집행을 통한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조례4조 규정에 따라 연구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2(정보공개원칙) 연구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연구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08.22.>

  2. “공개란 연구원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접수부서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보공개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4. “처리부서라 함은 접수된 정보공개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4(사무부서 지정)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경영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6.10.10.>

정보공개사무의 접수부서는 경영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개정 2016.10.10.>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경영업무 담당부서 및 각 부서로 한다. <개정 2016.10.10.>

정보공개책임관은 원장으로 한다.

 

5(정보의 공표)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2.>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개정 2016.10.10.>

  2. 업무추진비 사용명세 <개정 2022.08.22.>

  3.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개정 2022.08.22.>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사항 등 <개정 2022.08.22.>

 

6(정보공개 접수의 처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의해 접수된 청구서는 처리부서로 즉시 이송하여야 하며 접수된 정보공개 처리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7(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정보의 결정 사항에 대해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책임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2.>

 

8(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연구원이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진행 중인 사업 중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일부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정보공개책임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9(정보공개방) 연구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방(이하 정보공개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규정 제5조 정보의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제8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2.08.22.>

정보공개의 정보의 게재는 경영업무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10.10.>

 

10(공개방법) 정보의 공표는 총괄부서에서 하고, 통지는 처리부서에서 한다.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연구원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6조를 준용한다.

 

11(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연구원은 정보공개 절차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1.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 직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8.22.>

 

12(수수료)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 등 소요 비용에 한 한다)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8.2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수수료가 우편물 등 소액인 경우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2.08.22.>

비용산정 기준은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제5호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08.22.>

 

13(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0., 2022.08.22.>

 

14(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임직원·외부 전문가로 원장이 선임하되, 그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16.10.10.>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15(정보공개심의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심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6(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운영)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10., 2022.08.22.>

 

17(수당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연구원 위원회 등 실비보상 규정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8(관계인의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보공개 청구인과 관계 직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2.08.22.>

처리부서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9(정보공개 기록유지) 총괄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0(신분보장) 누구든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08.22.>

 

21(기타사항) 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2014.06.2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0.1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22.)

1(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