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1.09.]
제정 1982.06.30.
개정 1987.03.16.
개정 1999.10.01.
개정 2012.12.28.
개정 2016.08.23.
개정 1994.11.28.
개정 2001.08.17.
개정 2013.05.13.
개정 2017.04.03.
개정 1995.07.25.
개정 2006.09.01.
개정 2013.10.25.
개정 2018.01.18.
개정 2020.12.30.
개정 2021.12.30.
개정 2022.12.29.
개정 2023.12.27.
개정 2024.03.06.
개정 2025.01.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3.>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의료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2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23.>
① <삭제 2016.8.23.>
1. “직원”이란 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상사“란 직제, 기타 직무 조직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부서의 장” 및 “팀장”이란 직원이 소속된 직제상의 과장급 및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말한다.
②, ③ <삭제 2016.8.23.>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제2장 복무
제1절 총칙
제6조(성실 의무) 직원은 관계 법령과 의료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시에 따르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의무) ① 직원은 재직중 또는 퇴직 후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이 의료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의료원 직무 이외에 자기 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 하거나 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회의 임원직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8.23.>
제9조(신고) ① 직원은 전거, 전적, 개명, 기타 가족 관계등록부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2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때에는 해당 사실을 7일 이내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음주운전 징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신설 2018.1.18.>
제10조(비상시의 협력) 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 사태가 발생하는 때에는 환자보호와 의료원시설물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11조(손해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 및 휴식시간
제12조(통상근무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2.27.>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의 변화와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 ① 교대 근무자의 실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삭제 <1995.7.25.>
나. 3교대 근무자 : 8시간
다. 삭제 <1995.7.25.>
② 교대근무자의 직종과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시업 및 종업) ① 통상근무 시간은 09시에 시작하고 18시에 종료한다.
② 원장은 직종 또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휴식시간) ① 근로시간이 4시간인 때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때에는 1시간이상 휴식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한다.
② 제1항의 휴식시간은 근무 부서 별로 또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③ 휴식시간은 의료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절 출근 및 결근
제16조(출근) ①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9.>
② 상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지참) 근무시간 시작 후에 출근한 사람은 출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퇴 및 외출은 연간 합산하여 4시간이내는 반휴로,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는 1일 휴가로 본다. <개정 2018.1.18.>
제19조(무단결근) 직원이 제24조에 정한 휴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6.8.23.>
제20조(조퇴 및 지참, 외출의 영향) 조퇴와 지참, 외출 등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감한다. <개정 2018.1.18.>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21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6.8.23.>
1.「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 3. 삭제 <1995.7.25.>
4. 개원기념일
5. 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
② 직무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를 수 없는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 등은 소속 부서의 장이 휴일일수의 범위 내에서 소속 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22조(휴가의 종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청원휴가, 포상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3.10.25.>
제23조(유급휴가) 의료원 재직 1년 미만인 직원은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급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최초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 일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16.8.23.>
제24조(연차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람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②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5조(연차휴가의 이용 및 보상) ① 제23조, 제24조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의료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8.23.>
② 제2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의료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항에 따라 소멸된 때에는 의료원에서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의료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의료원에서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의료원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의료원에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전 까지 의료원에서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6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3.6.>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업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3.6.>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3.6.>
[전문개정 2024.3.6.]
제27조(청원휴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청원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3.12.27.>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회갑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사망 : 6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숙부모, 형제, 자매사망 : 1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숙부모, 형제자매, 자녀탈상 : 1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수연, 고희 : 2일
9. 배우자의 출산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개정 2020.12.30.>
10. 임신중인 직원의 산전․후 : 「근로기준법」에 따름 <개정 2020.12.30.>
11. 임신중인 직원의 유산, 사산의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름 <개정 2020.12.30.>
12.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신설 2020.12.30.>
13. 자녀돌봄휴가 : 다음 각호의 사유에 따른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자녀당 연간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23.12.27.>
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나.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다. 미성년자이거나「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아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14. 난임치료휴가 <신설 2023.12.27.>
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01.09.>
나.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난임치료휴가의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01.09.>
라. 남성난임치료휴가 정자채취일은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01.09.>
② 제1항 각 호의 휴가를 실시하는 때에 여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삭제<2016.8.23.>
제28조(포상휴가) 평소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였거나 의료원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때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29조(특별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유급의 특별휴가를 준다. <개정 2023.12.27.>
1. 홍수,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 3일
2.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봉쇄・차단・격리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때 : 정부(중앙・지방)의 지시 또는 명령을 서면으로 증명한 기간으로써 이에 따른 정부의 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함.
단, 관련 법규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3. 예비군, 민방위 기타 병무 소집된 때 : 그 소집된 기간
4. 여직원의 매 생리일(단,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 : 1일
5. 특별한 사정에 따라 원장이 인정하였을 때 : 그 인정한 기간
6. 정년퇴직자의 공로 유급휴가 : 6개월의 범위내 <개정 2017.4.3.>
7. 감정노동 휴가 : 1일, 단, 당해연도 내 미사용 시 소멸 [신설 2021.12.30.]
8. 건강검진 휴가 : 1일(연 1회). 단, 휴가당일 건강검진 수검 증빙자료 의무제출 <신설 2022.12.29.>
9. 수면휴가(sleeping off) : 1일. 단, 월 단위로 야간(night)근무 숫자가 6일을 초과할 때 <신설 2022.12.29.>
10. 10. 장기재직 휴가 :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지원으로 최초 입사일 기준 만 10년, 만15년, 만20년, 만25년, 만 30년 이상이 되는 해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일자가 도래하는 년도 1월에 다음과 같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발생된 장기재직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시 소멸한다. <신설 2023.12.27.>
가. 특별휴가일수 만 10년 2일
나. 특별휴가일수 만 15년 3일
다. 특별휴가일수 만 20년 3일
라. 특별휴가일수 만 25년 3일
마. 특별휴가일수 만 30년 5일
제30조(휴가기간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6.8.23.>
제31조(휴가기간중의 보수) 이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32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에 따른 휴가를 받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33조(휴가중의 출근명령) 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1. 의료원이 재해 상태일 때
2. 의료원이 비상 상태일 때
3. 감염병 환자가 유행할 때 <개정 2013.10.25.>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7.4.3.>
제34조(휴가의 영향) 이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속연수의 계산이나 근무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절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
제35조(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① 업무형편상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한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③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과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제6절 당직
제36조(당직근무) 직원은 당직근무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당직근무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25.>
제7절 출장
제37조(출장명령)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출장기간 중 수명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제38조(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비밀이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9.>
제39조(여비) 출장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절 사무 인계인수
제40조(사무인계인수) ① 직원이 퇴직, 휴가 기타 보직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업무에 관한 서류, 물건, 수속절차, 미결사항 등 업무의 내용 일절을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절 휴직, 복직
제41조(휴직의 사유) 직원의 휴직사유는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다.
제42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른다.
제43조(휴직자의 신분) 휴직된 사람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4조(휴직자의 보수) 휴직한 사람의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복직) 휴직한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복직할 수 있다.
제10절 퇴직 및 해임
제46조(퇴직과 해임) 직원의 퇴직과 해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겸직 교수의 겸직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도 이와 같다.
제47조(해임과 예고) 의료원 업무형편에 따라 부득이 직원을 해임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고 최소한 30일전에 예고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퇴직금의 지급) 직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장 보수
제49조(보수) 직원이 의료원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4장 교육훈련
제50조(교육훈련) ① 의료원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훈련, 교양교육훈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직원의 직원은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제51조(교육훈련시간) 직원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본다. 직원의 원내교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과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교육훈련비용) 제50조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직원교육훈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23.>
제5장 복리후생 및 피복의 대여
제53조(복리후생) ① 의료원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원장이 정한다.
제54조(피복의 지급) ① 피복을 지급 받은 사람은 근무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착용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23.>
② 피복을 대여 받은 사람이 근무 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상벌
제55조(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56조(안전 및 보건) ① 의료원은 직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직원은 이에 따른 의료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건강진단) ① 직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은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원이 부담한다. 다만,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는 건강진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8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보상한다. <개정 2016.8.23.>
1. 의료보상
2. 장해보상
3. 유족보상
제59조(의료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받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청구하여 보상한다.
② 의료보상의 대상이 되는 상병은 업무상 재해 또는 감염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60조(장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상병이 완치된 후에 신체의 장해가 있는 때에는 그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61조(유족보상)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과 장제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6.>
제62조(일시보상금) ①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개시하고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63조(2중 보상의 배제) ① 제58조의 재해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의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6.8.23.>
② 의료원이 다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 등은 보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64조(보상의 경감)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휴업 및 재해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제65조(업무외 재해) 직원이 업무 이외의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의료원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6조(준용)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과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모성보호 등 <신설 2023.12.27.>
제67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1.09.>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01.09.>
⑧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70조(육아휴직)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01.09.>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신설 2025.01.09.>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1호의 부 또는 모 <신설 2025.01.09.>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신설 2025.01.09.>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0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1.0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0조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한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01.09.>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70조의3(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로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1.09.>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01.09.>
제71조(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 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 돌봄 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 돌봄 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 돌봄을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가족 돌봄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사용자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2(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부칙 <제정 198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3.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1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8.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4년 개정전 근로기준법과 개정된 2005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 일수를 차감한 일수는 수당으로 보전한다.
제3조(기타사항)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4.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경우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4.3.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5.01.09.>
제1조(시행일) 제16조, 제27조제1항다목,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 제67조,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유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및 제7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4항 단서는 이 규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