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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2. 6. 28.



1(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의료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감사인 선정 및 변경

기타 회계감사인 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

 

4(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총무과 직원 중 1명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아닌 자가 대리하여 의결할 수 없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정된 안건과 관계되는 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 회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운영한다.

 

5(위원의 의무)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회계감사인 선정원칙) 위원회는 의료원 및 감사 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8(회계감사인 선정 시기) 위원회는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정(업무수행 기간 3년이 끝난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9(회계감사인 선정 방법) 위원회는 별표의 회계감사인 선정 평가 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회계감사인을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받은 회계감사인 후보가 제안에 참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한다.

동일한 회계감사인이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회계감사인 후보는 자동으로 실격 처리된다.

 

10(회계감사인 선정보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거나 제11조의 사유로 변경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서류 일체 및 위원회 회의록 사본

2. 회계감사인을 교체하였을 경우 교체 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교체 전 회계감사인의 의견진술서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회계감사인의 감사 기간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1(회계감사인의 변경)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회계감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계감사인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의료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계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감사인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회계감사인이 의료원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회계감사인이 의료원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인이 의료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계감사인이 독립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회계감사 관련 개인적 연고·경제적 이해관계, 2년 이내 감사 대상 업무와 관련된 경우)

회계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회계감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계감사인 지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2(회계감사계약) 9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 계약은 1년 단위로 매년 체결한다.

의료원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13(제출서류) 회계감사인 제안자로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계획서

2. 제안가격(입찰서)

3. 소속회계법인 사업자등록증

4. 지원자의 공인회계사 등록증

5. 회계감사인 지정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4(회의록 작성)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5(회계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회계 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 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 정보 또는 내부통제 관련 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당해 대상 기관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이 호에서 자산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자산 등을 매입하기 위해 그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 보고, 가치 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

의료원은 회계감사인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목적 및 정책 방향에 배척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이해관계 상충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독립성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기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