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7. 11. 9. 규정 제3호
개정 2025. 03.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호남진흥원’이라 한다) 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3.21.>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개정 2025.03.21.> 기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 등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호남진흥원 운영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03.21.>
⑤ 위원중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나 원내 부서장인 경우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시까지로 한다.
제4조(기능)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03.21.>
1. 호남진흥원의 기본운영 방향
2. 호남진흥원의 장·단기 사업계획
3. 호남진흥원 사업계획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
4. 호남진흥원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심의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이사회 부의 안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03.21.>
제6조(회의)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03.2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한다. 재상정의 시기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하되,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개정 2025.03.21.>
제7조(위임처리) ① 의안의 내용이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된 결과는 즉시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기획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호남진흥원 총무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기획위원회의 서무와 제반회무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의 설명을 간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의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실비상당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