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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감사규정

[제정 2003.3.21.][개정 2006.10.10.][개정 2007.11.27.][개정 2008.12.2.]

[개정 2009.1.21.][개정 2010.8.27.][개정 2013.8.5.][개정 2014.1.3.]

[개정 2014.1.20.][개정 2015.4.2.][개정 2016.6.30.][개정 2020.9.1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감사의 대상과 직무 및 감사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20.9.14.>

2(적용범위) 재단의 감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2016.6.30.>

3(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검사 및 결산과 관련된 업무 <개정 2016.6.30.>

2. 재단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상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30.>

3.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업무 <개정 2016.6.30.>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원장이 감사 요구한 사항 <개정 2009.1.21., 2015.4.2., 2016.6.30.>

4(감사의 종류) 감사는 서면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2장 감사의 책무

5(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6(이사회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의결 시에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7(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 공정성을 유지

2. 직무상 지득한 기밀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

3. 관계법령, 정관, 규정 및 지시사항에 따른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전문개정 2016.6.30.]

8(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개정 2016.6.30.>

 

3장 감사의 수행

9(감사의 실시)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시기와 범위 등을 포함한 감사실시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감사는 제1항의 감사실시계획서를 감사실시 시작 7일 전에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과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로 대신한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 1.21., 2013.8.5., 2015.4.2., 2016.6.30.>

10(시정요구 등) 감사는 감사실시 후 7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5. 그 밖의 필요한 조치사항 <개정 2016.6.30.>

2항제3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한다)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1(시정결과 통보) 이사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감사는 제1항의 조치결과가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6.30.>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의 재처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2(고발)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4장 보고

13(감사보고) 감사는 감사실시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등 연간 감사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최초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4(감사의 기록보관) 감사는 모든 감사사항을 작성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일지를 작성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5(재무보고서의 사전검토) 원장은 다른 기관에 재단의 주요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16(사고의 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개정 2016.6.30.>

3. 1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1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손망실 또는 훼손<개정 2016.6.30.>

 

5장 보칙

17(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6.30.>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10. 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 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5.)

이 규정은 20138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3.)

이 규정은 2014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

이 규정은 20154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8.)

이 규정은 20166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4.)

이 규정은 20209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