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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정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정관

[제정 2002.5.16.][개정 2003.9.22.][개정 2006.12.19.] [개정 2007.11.26.]

[개정 2008.12.2.][개정 2009.1.21.][개정 2010.9.30.][개정 2011.10.11.]

[개정 2013.4.23.][개정 2013.8.5.][개정 2014.1.3.][개정 2014.3.7.]

[개정 2015.4.2.][개정 2015.8.11.][개정 2016.1.5.][개정 2017.4.18.]

[개정 2018.1.8.][개정 2018.4.3.][개정 2018.12.28.][개정 2019.4.2.]

[개정 2019.8.5.][개정 2020.8.28.][개정 2020.12.17.][개정 2020.12.17.]

[개정 2021.8.3.][개정 2022.3.28.][개정 2022.12.27.][개정 2023.4.7.]

[개정 2023.7.31.][개정 2024.4.3.][개정 2024.9.30.][개정 2025.4.1.]

[개정 2025.4.28.]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인은 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력을 높여 전라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 2016.1.5., 2020.8.28>

2(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Jeonnam Bio Foundation(JBF)이라 기술한다. <개정 2023.7.31.>

[전문개정 2016.1.5., 2020.8.28.]

3(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두고, 주시, 화순군, 장성군, 장흥군, 완도군, 곡성군에 각각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19., 2007.11.26., 2009.1.21., 2010.9.30., 2016.1.5., 2020.8.28.>

4(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개정 2020.8.28>

2.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유치, 창업보육, 육성에 관한 사업 <개정 2020.8.28>

3. 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4.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5. 제품의 제조,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

7.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자료(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개정 2020.8.28>

8. 연구개발시설의 공동 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 <신설 2020.8.28.>

9.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및 그 밖의 사업 <개정 2020.8.28.>

[전문개정 2016.1.5.]

2장 임원

5(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은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12.28., 2020.8.28.>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6(이사) 삭제 <2018.12.28.>

7(이사장) 이사장은 전라남도 경제부지사가 되며, 경제부지사 궐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2., 2016.1.5., 2018.1.8., 2020.8.28., 2022.12.27.. 2024.9.30.>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6.1.5.>

삭제 <2022.12.27.>

[전문개정 2009.1.21.]

8(원장)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제38조의 사무집행기구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결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 본부의 사업 중 제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11., 2013.8.5., 2015.4.2., 2016.1.5., 2020.8.28., 2025.4.15.>

원장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원장후보자 2명을 추천받아 이사장이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하고, 도의회 인사청문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9.30., 2013.8.5., 2015.4.2., 2016.1.5., 2017.4.18., 2018.1.8., 2020.8.28.>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8., 2018.12.28., 2020.8.28.>

이사장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원장에게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법령이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4. 실장센터장급 이상의 임직원이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재단의 목적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준 경우<개정 2025.4.28.>

5. 도지사 또는 이사장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출자출연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장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3.8.5., 2015.4.2., 2015.8.11., 2016.1.5., 2020.8.28., 2022.12.27.>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성과를 평가하여 원장의 연임결정 및 연봉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15.4.2.>

원장의 궐위 시 후임자를 임용할 때까지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면개정 2009.1.21, 개정 2013.8.5., 2015.4.2, 2016.1.5.>

원장은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임기 내 달성목표를 포함한 기관발전계획(경영혁신방안 포함한다)과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기관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 2016.1.5., 2018.12.28.>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8., 2019.4.2.>

9(이사) 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 경제부지사(이하 경제부지사라 한다) <개정 2022.12.27., 2024.9.30.>

2. 전라남도(이하 라 한다) 소관부서 실국장

3. 원장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 과장

5.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6. 나주시장

7. 화순군수

8. 장성군수

9. 장흥군수

10. 완도군수

11. 곡성군수

12. 지역의 경제계학계과학기술계법조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13. 재단에 재직 중인 직원 중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노동자이사라 한다.) <신설 2020.12.17.>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선임직 이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8.28.>

1항 제13호에 따른 노동자이사 임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17.>

10(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12.28.>

1. 도 소관부서 과장

2.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개정 2020.8.28.>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2.12.27.>

삭제 <2018.12.28.>

감사는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검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5.>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5., 2018.1.8.>

감사의 임기가 끝난 경우 또는 궐위된 경우에는 제9조제3항과 제4항을 각 각 준용한다. <신설 2016.1.5., 2018.12.28. 2020.8.28.>

11(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6호의3, 6호의4, 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출자출연법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6.1.5. 2020.8.28.]

12(신분보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5.>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위반 하였을 때 <개정 2016.1.5.>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개정 2016.1.5.>

3. 이사회가 정신상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개정 2016.1.5.>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임원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5., 2020.8.28.>

[본조신설 2009.1.21.]

13(직제) 삭제 <2016.1.5.>

14(임직원) 재단의 구성원은 경영진과 직원으로 하고 경영진은 임원과 본부장으로 한다.

본부장 및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본부장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7.4.18., 2019.4.2.>

원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장과 협의하여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의 임직원의 임용, 전보, 승진, 평가, 보상, 복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4.3.>

[전문개정 2016.1.5.], [전문개정 2025.4.28.]

15(겸직 제한) 원장, 본부장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본부장과 직원은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15.4.2., 2016.1.5., 2022.12.27.>

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8.5., 2015.4.2., 2016.1.5., 2022.12.27.>

[본조신설 2009.1.21.], [전문개정 2025.4.28.]

16(임원의 보수) 재단의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장과 협상으로 정하며, 비상근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5.>

[본조신설 2009.1.21.]

3장 이사회

17(설치 및 구성)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6.1.5., 2018.12.28., 2020.8.28.>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8.28.>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8.28.>

18(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5.>

4.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정관 제4조 각 호의 사업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16., 2016.1.5, 2017.4.18.>

6. 차입금과 기본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법령, 조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5.>

8. 그 밖의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5.>

19(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21., 2016.1.5., 2020.8.28.>

1항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6.12.19., 2016.1.5. 2020.8.28.>

20(의결정족수 등)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 2020.8.28.>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5.>

2항의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6.1.5.>

21(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5.>

[전문개정 2009.1.21.]

22(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안건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2. 재단과 이사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 쟁송에 관한 사항

3. 재산 및 금전의 거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6.1.5.]

23(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5.]

 

4장 위원회

24(경영위원회) 재단은 제4조의 사업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5.>

경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26., 2016.1.5.>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내부 경영진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외부전문가는 바이오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19., 2009.1.21., 2013.8.5., 2015.4.2., 2016.1.5., 2020.8.28.>

경영위원회의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서면결의에 대해서는 제19조부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12.19., 2009.1.21., 2016.1.5.>

경영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 2016.1.5.>

[전문개정 2023.7.31.]

25(인사위원회) 재단은 본부장을 포함한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8.5., 2015.4.2., 2016.1.5.>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단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3., 2016.1.5., 2022.12.27., 2024.4.3.,2025.4.28.>

삭제 <2022.12.27.>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5., 2022.12.27.>

[본조신설 2009.1.21.]

26(자문위원회) 재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19., 2016.1.5.>

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명칭,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5.>

 

5장 재산 및 회계

27(기본재산 등)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재단 설립당시 도가 출연한 재산

2. 재단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출연 또는 기부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적립금과 재산 <개정 2020.8.28.>

재단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그 밖의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5.]

28(재산의 관리) 27조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5. 2020.8.28.>

재단이 매수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5. 2020.8.28.>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8.5., 2015.4.2., 2016.1.5.>

재단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결산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 2016.1.5.>

수익금의 사용은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인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한다. <신설 2015.4.2., 2016.1.5.>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우 운영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예산에 편성 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7.31.>

29(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격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5.>

30(경비의 조달방법)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 따른 수입,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6.1.5.>

31(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채권의 포기,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5., 2020.8.28.>

[본조 신설 2009.1.21.]

32(잉여금 처리)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6.1.5.>

1. 이월 손실금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33(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6.12.19., 2007.11.26., 2016.1.5.>

34(회계처리의 원칙 등) 재단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6.1.5.]

35(예산의 편성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5.]

36(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전문개정 2016.1.5.]

37(재산대여 금지) 재단의 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09.1.21., 2013.8.5., 2016.1.5.>

 

6장 사무집행기구

38(사무집행기구) 원장 직속의 사무집행기구로 본부 및 감사실을 둔다. <개정 2017.4.18., 2023.7.31.>

1항에 따른 본부에 경영기획본부, 바이오의약본부, 그린바이오본부, 해양바이오본부를 둔다. <개정 2019.4.2.>

재단은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

그 밖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5.], [전문개정 2025.4.28.]

 

7장 보칙

39(정관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0(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6.1.5.>

1. 합병 또는 파산

2. 설립허가의 취소

3. 이사회의 의결 <개정 2020.8.28.>

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5., 2018.12.28., 2020.8.28.>

41(잔여재산 귀속)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여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6.1.5.]

42(공고) 재단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게시판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13.8.5., 2015.4.2., 2016.1.5., 2020.8.28.>

43(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5., 2020.8.28.>

44(준용) 삭제 <2020.8.28.>

45(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2002. 7. 5.)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2(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필수경비는 출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3(경과규정)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며,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발기인이 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원 등이 행한 것으로 본다.

4(업무대행) 재단의 사무집행 조직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 기능을 전라남도에서 대행토록 하며, 전라남도 미래산업과장이 그 사무를 관장한다.

5(발기인 명단)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의 명단을 기재한다.

 

부 칙(2006. 12. 19.)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 신설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및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로 한다.

 

부칙(2007. 11. 26.)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신설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소장소장(원장)”으로 한다.

 

부 칙 (2008. 12. 2.)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식품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원, 전라남도나노바이오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변경 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생물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생물방제실용화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전라남도식품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원, 전라남도나노바이오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소장(원장)”()으로 한다.

 

부 칙(2009. 1. 21.)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 변경 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식품산업지원센터, 전라남도바이오산업연구원, 전라남도나노바이오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로 한다.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센터()”()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 칙(2010. 9. 30.)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4, 38조 전라남도해양바이오연구원 개정사항은 201111일자로 시행한다.

2(재단의 규정에 대한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전라남도생물방제센터, 행정지원실 변경 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전라남도생물방제센터, 행정지원실로 한다.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센터()”()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 칙(2011. 10. 11.)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23.)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5.)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재단 및 사무집행기관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은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으로 본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원장 및 각 센터()의 소()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대표원장 및 각 원의 원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소속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3(재단의 규정에 대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원 변경 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전라남도식품산업연구센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전라남도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원,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전라남도생물방제센터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원으로 한다.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원장대표원장으로 하고, “센터()”으로 하며, “()원장으로 하고, “원장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 칙(2014. 1. 3.)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재단 및 사무집행기관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은 이 정관에 의한 경영기획본부로 본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 실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한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이 이를 승계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경영기획본부 임직원으로 본다.

3(재단의 규정에 대한 경영기획본부 변경 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행정지원실경영기획본부로 한다.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실장본부장으로 하고, “원장에는 본부본부장이 대등하게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 칙(2014. 3. 7.)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재단 사무집행기관의 명칭 및 대표원장 직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생물방제연구원은 이 정관에 의한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로 본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대표원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장이 이를 승계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연구원 원장, 생물의약연구원 원장, 나노바이오연구원 원장, 천연자원연구원 원장, 해양바이오연구원 원장, 생물방제연구원 원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한 식품산업연구센터 센터장, 생물의약연구센터 센터장,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센터장, 천연자원연구센터 센터장,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센터장, 생물방제연구센터 센터장이 이를 승계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생물방제연구원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의 임직원으로 본다.

3(재단의 규정에 대한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 변경 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식품산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생물방제연구원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로 한다.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대표원장원장으로 하고, “연구원센터로 하며, “원장센터장으로 한다.

2항에 따른 센터센터장에는 경영기획본부, 한방산업진흥원경영기획본부장, 한방산업진흥원장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한다.

 

부 칙(2015. 8. 11.)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5.)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8.)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재단 경영기획본부의 명칭 및 경영기획본부장 직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영기획본부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따른 행정지원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영기획본부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행정지원실 임직원으로 본다.

 

부 칙(2018. 1. 8.)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3.)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8.)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채용 된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4. 2.)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재단 생물방제연구센터의 명칭 및 생물방제연구센터장 직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생물방제연구센터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따른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이 이를 승계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생물방제연구센터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임직원으로 본다.

 

부 칙(2019. 8. 5.)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28.)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재단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명칭 및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 직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본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이 이를 승계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임직원으로 본다.

 

부 칙(2020. 12. 17.)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3.)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28.)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7.)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7.)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31.)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재단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의 명칭 및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 직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으로 본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장이 이를 승계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임직원으로 본다.

3(재단 행정지원실의 명칭 및 행정지원실장 직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은 이 정관에 의한 경영기획실 본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따른 경영기획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원실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경영기획실 임직원으로 본다.

4(재단 규정에 대한 경영위원회 변경 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집행위원회경영위원회로 한다.

24조제5항의 규정개정 전이라도 경영위원회의 구성은 정관을 따른다.

 

부 칙(2024. 4. 3.)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9. 30.)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4. 1.)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4. 28.)

1(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재단 본부 및 본부장 직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영기획실”, “생물의약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각각 이 정관에 의한 경영기획본부”, “바이오의약본부”, “해양바이오본부로 보며, 종전의 식품산업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는 이 정관에 의한 그린바이오본부로 본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영기획실장”, “생물의약연구센터장”,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각각 이 정관에 의한 경영기획본부장”, “바이오의약본부장”, “해양바이오본부장이 승계하며, 종전의 식품산업연구센터장,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 천연자원연구센터장,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이 행한 행위와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한 그린바이오본부장이 승계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영기획실”, “생물의약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직원은 각각 이 정관에 의한 경영기획본부”, “바이오의약본부”, “해양바이오본부의 직원으로 보며, 종전의 식품산업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그린바이오본부의 직원으로 본다.

 

3(재단 규정에 대한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 변경 시 조치) 재단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