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자연장지 개수명령

분류 :
행정
작성일 :
2022.12.04.
수정일 :
2022.12.04.
조회수 :
25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하라는대로 가족자연장을 조성하였는데 해당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 까부수고 재 공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이어서 이에 항의하였으나 받아주지않습니다.
처리상태
처리완료
성별
남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족자연장 조성을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후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자연장을 조성 후 신고 (또는 허가 신청)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불수리 (또는 허가를 불허)하고 재공사명령을 발 한것으로 보입니다.



2. 자연장지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 깨부수고'라는표현을 보았을때 자연장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여 재공사명령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를 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보호원칙은 재공사명령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후행처분이 적법 할 수 도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4.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및 증거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상담을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실 2022-12-07 16:5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