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상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거주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세입자는 아니라면 어떻게 거주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어머님 아파트에 가재도구만 일부 남겨 놓은 채 다른 곳에서 주거하고 계신 것이라면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이미 아파트 사용관계(무상 주거라면 사용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 분이 남겨 놓은 물건만 처리하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중 가재도구를 일부 남겨 놓은 채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파트 사용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 합니다.
만약 아파트 사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현재 집주인 허가없이 아파트에 들어 온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분이 남기고 간 가재도구 정리도 아파트 사용관계 종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사용관계가 계속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사요청에도 불응하면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권합니다.
법무담당관실 2021-12-08 09: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