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불응

분류 :
민사
작성일 :
2021.12.01.
수정일 :
2021.12.01.
조회수 :
123
안녕하십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파트를 상속받았으나
그전부터 거주하시던 분이 계셔서(세입자가 아님)
이사를 요청하였으나, 가재도구를 일부 남겨놓은채 다른곳에서 주거하고 또한 전출신고도 하지않고 있어서 일단 거주불명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이분이 집주인 허가없이 아파트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집주인으로서 전출신고 및 가재도구 정리를
강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처리상태
처리완료
성별

김지현 변호사 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상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거주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세입자는 아니라면 어떻게 거주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어머님 아파트에 가재도구만 일부 남겨 놓은 채 다른 곳에서 주거하고 계신 것이라면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이미 아파트 사용관계(무상 주거라면 사용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 분이 남겨 놓은 물건만 처리하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중 가재도구를 일부 남겨 놓은 채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파트 사용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 합니다.

만약 아파트 사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현재 집주인 허가없이 아파트에 들어 온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분이 남기고 간 가재도구 정리도 아파트 사용관계 종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사용관계가 계속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사요청에도 불응하면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권합니다.

법무담당관실 2021-12-08 09: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