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비 완납후 연락두절

분류 :
민사
작성일 :
2021.08.31.
수정일 :
2021.08.31.
조회수 :
108
2020년 건축설계관련 계약체결후 계약금 입금
2021년 대략적인 도면확인후 잔금입금
예산에 맞게 상세견적요청하였으나
계속 기다리게하다가 2달뒤 메시지를보냈으나
답변이없음
아무런 설계관련 자료도없이 설계비가입금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방법을 취할수있는 상담받고싶습니다
처리상태
처리완료
성별

최기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년 건축설계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2021년 대략적인 도면 확인 후 잔금을 입금한 후, 상세견적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설계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작성치 않았더라도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어떤 건축물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계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문자와 설계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극단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면, 설계대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위에서 확인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상세견적요청’이 무엇인지 모호하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세견적요청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고 2달이 지나도록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실 2021-09-02 17:09: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