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 구제에 관한 건

분류 :
민사
작성일 :
2020.10.21.
수정일 :
2020.10.21.
조회수 :
66
먼저 저의 상담을 받아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저의 장인어른으로부터 토지(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를 증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땅에 타이인 점유하는 건축물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약3채의 집이 있었으며,
1) A가 점유하는 집은 약 80평정도 저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2) B가 점유하는 집은 약 5평정도 사용하고 있으며(경계침범),
3) 불상의 자가 사용하였던 집은 현재 폐가로 아무도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료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집에 대하여 알아본바 등기가 없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건물 등기 없음)
아울러, 저희 아버님은 위 토지를 1993년에 구입하였으며 위 사람들이 언제부터 위 토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 위 토지 주변에는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아버님의 정서상 현재까지 지료 등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현재까지 방치수준으로 아버님 연세상 법률적으로 해결 및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어 제가 해결해 주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저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제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
- 위 토지에 대하여 건물 등기가 없음에도 불구 지료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한편, 위 토지에 대하여 건물에 따른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 건물 철거가 필요한바 건물 철거 소송과 함께 불법건축물로 고발(보성군청) 했을시 철거가 더욱더 신속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 반면, 지료 소송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측량 및 감정평가 여부도 소 제기전에 제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과거 아버님 토지 소유시 지료 청구 등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지료청구 소멸 시효기간 등)
- 마지막으로 현재 A 집은 85세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향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에 대하여 철거 비용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녀가 상속 포기시 제가 위 위 집에 대하여 철거를 해야 하는지... 또한, 자녀들에게 위 부분에 대하여 철거 비용을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처리상태
처리완료
성별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토지 지상에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지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2. 불법건축물로 고발한다고 하여 철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군청에서는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될 경우, 관청에서는 철거시정명령이 나오고 이를 기간안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 또는 징수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1년에 1-2회 부과가 되는데 철거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인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3. 지료소송에 관해서는 토지소유자라는 점, 지상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제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불법건출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측량 및 감정을 통해 임료의 액수가 평가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부의 허락을 받은 후 재판부가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수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이 소송은 아버지가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증여를 받아 소유자가 된 이후 지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뢰인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부터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지료 청구부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5. 소송을 진행하여 불법건축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하신다면 철거에 대한 집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철거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철거비용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답변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새미 변호사 2020-10-23 15:1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