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최병근 변호사입니다.
1. 작성하신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전제로 확정되야 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질문자 또는 질문자의 문중은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35-1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② 위 토지 위에는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고,
③ 위 토지 바로 옆에 도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토지의 소유자인 질문자 또는 질문자의 문중의 허락 없이 위 토지를 침범하였으며,
④ 위 확장된 도로 및 수로로 인해 빗물이 흘러들어 분묘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이러한 전제 사실을 바탕으로 질의를 살펴보면, 질의의 요지는 ① 이 사건 도로공사와 관련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②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3. 우선 질의 1) 이 사건 도로공사와 관련된 문서의 경우, 도로공사의 관할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즉,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질문자께서 알고 싶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2) 만일 위 도로확장공사가 토지 소유자인 질문자 또는 질문자의 문중의 허락 없이 위 토지를 침범하여 이루어졌다면, 토지 소유권자는 위 도로공사의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주장하여 위 침범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일 위 침범한 토지를 계속사용한다면, 이에 따른 임대료(토지사용료) 상당의 금원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확장된 도로 및 수로로 인해 빗물이 흘러들어 분묘가 훼손되었다면, 원상복구 비용 등 위 도로 및 수로의 설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만 근거한 것인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병근 변호사 2020-10-22 14:0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