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 관련

분류 :
민사
작성일 :
2020.08.25.
수정일 :
2020.09.10.
조회수 :
194
1. 구임대주택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15. 9. 19.]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을 적용받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써 임대사업자가 본법 제21조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전환을 완료한 후 임대사업자가 파산선고됐을 경우, 남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다시 본법 제21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등(제2조제7호나목의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여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도등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에 따라 해당관청에 다시 분양전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1번사항이 불가능 한 경우 본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우선매수신고를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한하며, 그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외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즉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우선매수신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처리상태
처리완료
성별

상담문의 내용 보완 요청드립니다.

문의하신 상담 요청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구임대주택법 21조에 따라 분양전환을 완료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하셨는데, 분양전환이 완료되었는데 남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의내용으로는 파악이 어렵고, 다시 분양전환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다시"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거나, 분양전환승인신청을 수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문의하신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김지현 변호사 2020-08-26 08:3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