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관리법'이라 합니다.)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산림자원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74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합니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2.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에 대한 위 규정에 따른 형사 처벌을 원하시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3. 민사재판
민사재판을 통해 무단벌목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고 기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민사재판을 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새미 변호사 2020-08-06 16:5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