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벌목

분류 :
민사
작성일 :
2020.07.31.
수정일 :
2020.08.14.
조회수 :
454
상담을 신청 했는데 글이 지어져 있는지 조회가 되질 않네요. 이상합니다. 다시 신청합니다.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산213-1번지
장모님께서 5월경
한업체사장이 연락을 받고 장비가 지나갈 길이 필요하니 토지사용승낙서를
도장 찍어달라해서 길이 필요하다하니 승낙서에 도장을 찍어 주셨다 합니다.
서류 사본을 준게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길이 필요하다하여
승낙을 한 부분이지 벌목을 하라고 한게 아닌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나무 9~10 그루를
벌목 하였다 합니다. 벌목을 하고 직원 하나 보내어 뒤처리를
잔가지만 처리 해준다고 하고 뒤처리도 안하고 그냥 흉물 스럽게 방치 되있다 합니다.
길을 쓰라고 했지 벌목을 하라고 한게 아닌데 왜 했냐고 업체사장에게 전화하니
거 10만원도 안하는거 가지고 뭐라 하냐며 오히려 고소 하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여 민원을 보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아래는 장성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받은 메일입니다.
2020년 7월 17일 (금) 오후 3:12
민원을 받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산림 관련 법률을 검토해본 결과
산림자원의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좀 더 검토한 결과
형법의 절도 혹은 재물손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께서 참고하시어 추가 검토하시고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처리상태
처리완료
성별

'불법벌목'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관리법'이라 합니다.)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산림자원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74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합니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2.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에 대한 위 규정에 따른 형사 처벌을 원하시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3. 민사재판

민사재판을 통해 무단벌목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고 기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민사재판을 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새미 변호사 2020-08-06 16:5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