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 변호사- 상담일자: 2020. 6. 1.
1) 협박에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협박죄와 특수상해죄(기존에 머리를 맥주병으로 맞아 상처 생긴 사건)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와 연계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자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를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상대방이 1)과 같은 일을 겪고 나면, 글쓴이님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이혼을 종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4) 글쓴이님의 배우자 역시 2)번과 같이, 글쓴이님과 부정행위를 했던 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5) 1)번부터 4)번까지의 가능한 상황 중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사람은 상대방 남성 한 명이므로, 사실 금전적인 책임은 다소 감수하시더라도 고소를 하심이 지금 상황에선 끝없는 협박 등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책임자 2020-07-03 11:1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