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도시가스 및 배관 사용료 부과 징수

분류 :
민사
작성일 :
2020.07.03.
수정일 :
조회수 :
84
법무행정 서비스 개편 관계로 이메일로 대리 신청 신청자: 강행님 신청일자: 20. 3. 26. ===========================================================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파트는 510세대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대가 도시가스를 유료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내 입주민 소유 토지에 적법한 점유권 없이 정압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써 관계법규에 준하여 법률 및 법규칙 행적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는지 상담을 구하고자 하오니 귀 변호사님에 전문적인 고견을 받고자 합니다. 1.단지내 지상부 1층 토지위에 정압시설(약18㎡)무단 사용 점용료 부과 여부 2.단지내 지하배설된 도시가스 관로에서 개별 분양한 상가 다수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연결부 토지 사용료 목포시 징수 조례에 의한 사용료 부과 여부 3.만약 단지내 정압시설이 입주하고 있는 세대만을 위한 시설이라면 점용료 부과 여부 ◆ 관심을 가지고 상담 회신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목포상동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처리상태
처리완료
성별
처리완료

-한소영 변호사- 상담일자: 2020. 4. 23.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정압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입주민들이 도시가스공급업체에 대해 그 해당부지사용료인 점용료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해당부지점용료를 구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도시가스공급업체와의 사이에

부지면적에 공시지가의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정압시설에 연결된 배관연결부 토지의 경우에도 상가세대의 공용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입주자들의 공용지분만이 인정되는 경우

점용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괄책임자 2020-07-03 11: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