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 점유취득시효 관련 질의

분류 :
민사
작성일 :
2020.06.26.
수정일 :
조회수 :
143
농촌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김씨 소유 A토지 중 도로로 사용중이던 부분을 지자체에서 보상 후 이전 및 분할등기 과정에 점유중인 토지의 소유자와 면적이 크게 다름을 확인하고 주민 간 점유취득시효 분쟁 사건이 발생하여 자문의뢰 합니다. □ 사실관계 1. 김씨 소유 A토지(임야)의 중앙 부위에 마을 진입로가 수백년전부터 개설되어 있고 도로 상단은 최씨와 정씨가, 하단은 소유자 김씨가 점유 중임 2. A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김씨이며, 김씨는 부친으로부터 A토지를 상속받아 1980년에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현재까지 소유중이며, 3. 최씨는 마을 주민 송씨로부터 약50년전 도로상단 부분 임야를 매입하여 1980년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고 2014년 사망으로 딸 최씨가 상속등기 후 점유중이고, 정씨는 30년이상 점유 사용중임. 4. A토지 면적은 1,042평으로 그중 306평은 마을입구 도로이고, 도로하단 약510평은 소유자 김씨가, 상단 약210평은 최씨가, 약16평은 정씨가 점유중임. 5. 최(=딸 최)씨는 A토지에 접한 B토지(임야=전)을 보유중이며 약 50년전 마을 주민 송씨(2018년사망)로부터 B토지를 매입 하면서 분쟁대상 약210평(A소유)이 B토지에 포함 된 것으로 알고 매입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매도자 송씨도 측량 자료가 없어 경계를 정확히 모르고 선친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도로 상단 부분을 최씨에게 매도하였던 것으로 추정 됨. 6. 정씨도 점유중인 16평에 접한 C토지를 보유 중이며 본인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중이고 16평은 입구 대문과 담장 지역임. ※ 최씨 점유권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 된 이유 A토지 중 소유자 김씨가 점유 중인 510평(1042평-306평-210평-16평)과 최씨 점유 토지가 약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계가 명확한 점, 김씨의 공부상 면적1,042평과 점유 면적 510평의 편차가 큰 점, 분쟁 면적은 경계 확인이 불가능한 작은 면적이 아닌점, 마을입구에 소재하여 통행이 많아 주민들은 최씨와 김씨 소유를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는점, 평온, 공연하게 약50년 점유하였고 분쟁이 전혀 없었던 점, 도로 면적이 넓어 백수십년전 도로 개설 시 마을에서 대가 지급 등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던 최씨가 불법으로 타인 토지를 점유 할 인품이 아니었던 점, 최씨는 임야 매입 후 35년전 개간하여 농사와 과수를 경작하였던 점 등 □ 질의사항 질의1) 민법 제245조 1항에 의하면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등기 하므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씨(=최씨 딸)와 정씨는 점유취득시효에 의거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질의2)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전해야 하나요? 질의3) 김씨는 최씨와 정씨가 점유 중인 토지에 측량을 실시하였고 점유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로확포장 시 보상받았던 감정평가액으로 이전해가라는 주장을 하는데, 김씨 주장이 적법하고 효력이 있는지요? 질의4) 김씨에게 점유권을 이전한다면, 분쟁대상 최씨 점유 지상에 식재된 20~30년생 감나무, 무화과, 석류나무의 이식 또는 보상을 김씨가 하나요? 아니면 최씨 경비로 이식해야 하나요? 질의5) 분쟁대상 토지를 최씨가 개간(임야를 전으로)하여 사용중인데 개간비용은 김씨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씨가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처리상태
처리완료
성별
처리완료

-한소영 변호사-



질의1에 대한 회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자주점유인 것을 직접 증명해야합니다. 객관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보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씨와 정씨가 점유한 A토지 점유면적 510평이 본래 소유 임야 B토지의 면적에 비해 상당히 적을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점유취득시효 인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에 대한 회신)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다면 김씨를 상대로 해당토지부분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내에서 측량을 통해 위치와 면적현황을 특정하여 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기해 이전등기하시면 됩니다.



질의3에 대한 회신)



위 질의1과 질의2에서 적시한 대로 최씨와 정씨의 점유취득시효요건이 충족된다면 김씨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4에 대한 회신)



최씨와 정씨의 점유취득시효요건이 충족된다면 점유를 이전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악의무단점유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게 될 경우

정당한 점유권에 기초하지 않은 수목식재부분은 김씨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만약 악의무단점유라도 김씨가 수목의 반출을 허용한다면 최씨가 경비를 들여 이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5에 대한 회신)



만약 악의무단점유로 되어 개간비용을 최씨가 김씨에게 청구한다면 이는 유익비로 산정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김씨가 그동안 최씨가 사용한 기간동안의 토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여지도 있음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책임자 2020-07-03 10:5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