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효력발생 시점 문의

분류 :
행정
작성일 :
2020.04.14.
수정일 :
조회수 :
52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군청)의 개발행위허가를 적법하게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반대민원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효력발생 시점에 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질의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 1항, 5항에 따라 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판단(심의) 이전까지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즉,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수행 중에 반대측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소를 제기한 경우, 판단(심의) 이전까지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 및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처리상태
처리완료
성별
처리완료

-한소영 변호사- 상담일자: 2020. 4. 23.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개발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이
취소소송제기에 따라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발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같이 할 경우 취소소송에 따른 판단보다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판단은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이 있게 될 경우 그 정지결정전까지는 공사진행이 가능하고
만약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될 경우는 더구나 당연히 공사진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총괄책임자 2020-07-03 10:5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