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수인이 신축건물을 시공하겠다며 철거를 시작한다 합니다.

분류 :
민사
작성일 :
2020.03.02.
수정일 :
조회수 :
27
저는 2018년 9월 전남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 어렵게 둥지를 튼 이곳 상가건물이 최초의 임대차계약기간(2018. 9 ~ 2020. 9. 30)이 만료되기 전에 상가가 매도(2019년 10월)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시공하겠다며 2020. 10. 1부터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최초 계약서에는 건물 철거 내용 없음) 하루하루 걱정이 태산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을 올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제1항 단서조항인 7호 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유효한지요? 2. 그리고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리상태
처리완료
성별
처리완료

-한소영 변호사- 상담일자: 2020. 3. 26.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로 되어 있어 이 사안에 있어 2019. 10.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신소유자인 동시에 새로운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7호 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건물노후나 멸실등의 안전사고우려가 있는 경우임을 소명하거나 타 법령에 따른 재건축 주장을 하는

즉 단서 7호 나, 다사유를 주장하는 취지라면 이는 그 요건구비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사안은 기존 임대인 최초 상가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2018. 9. 임대차계약체결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7호 가.를 주장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018. 10.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한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18. 10. 16. 개정법 시행후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이나 갱신된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적용되게 됩니다.



2020. 10. 1 상가임대차가 갱신되게 되는 경우 최초 임대차개시시점인 2018. 9.부터 포함하여 10년까지 기간동안 갱신요구가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괄책임자 2020-07-03 10:5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