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없던 구거 용도폐지 해 주십시오

분류 :
행정
작성일 :
2020.02.14.
수정일 :
조회수 :
118
문제가 된 땅은 오래전 1979년 장성군에서 구거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입니다.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79-6 (397㎡)) 2020년 1월 현재 지금까지도 산79-6번지는 구거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장성군 소유임에도 버젓이 기도원에서 산79-6에 구거에 건물을 지어 사용 중이고 그때 당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산79-5(261㎡) 구거에서 인접한 개인 땅인 산79-18번지로 구거(가로300mm*세로500mm 길이 약70m)를 만들어 점용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위에 장성군에 찾아가 계획에 없었던 79-18번지로 생긴 구거를 용도폐지하여 사유지로서 법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1979년 당시 지적측량과 구거 관리가 미미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기도원과 타협점을 찾으라는 말뿐 별다른 조치가 없어 민원을 남깁니다.
처리상태
처리완료
성별
처리완료

-김혜민 변호사- 상담일자 4. 21.

개인 소유인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79-18은 그 지목이 '도로'인데 실제 구거로 사용되고 있고

장성군 소유인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79-6은 지목이 '구거'인데 실제로는 구거로 사용되지 않고 그 지상에 기도원 건물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 경우, 구거를 용도변경하지 않고 개인이 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는데도, 과거 어떠한 이유에서 이 점이 묵인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성군 소유 토지가 기도원 부지로 사용되고, 도리어 개인 소유인 산79-18이 구거로 사용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니,

장성군의 업무처리상 과실로 인해, 현재 산79-18 소유자가 그 토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에 먼저 일부 답변드린 대로, 사실상 구거로 사용됨에 따라 개인이 토지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1979년 당시 지적측량과 구거관리가 미미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기도원과 타협점을 찾으라고 했다면,

이는 지자체의 업무상 과실 내지 혹은 묵인이 전제 되어야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장성군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책임자 2020-07-03 10:5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