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 변호사- 상담일자 4. 21.
개인 소유인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79-18은 그 지목이 '도로'인데 실제 구거로 사용되고 있고
장성군 소유인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79-6은 지목이 '구거'인데 실제로는 구거로 사용되지 않고 그 지상에 기도원 건물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 경우, 구거를 용도변경하지 않고 개인이 지상에 건축을 할 수 없는데도, 과거 어떠한 이유에서 이 점이 묵인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성군 소유 토지가 기도원 부지로 사용되고, 도리어 개인 소유인 산79-18이 구거로 사용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니,
장성군의 업무처리상 과실로 인해, 현재 산79-18 소유자가 그 토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에 먼저 일부 답변드린 대로, 사실상 구거로 사용됨에 따라 개인이 토지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1979년 당시 지적측량과 구거관리가 미미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기도원과 타협점을 찾으라고 했다면,
이는 지자체의 업무상 과실 내지 혹은 묵인이 전제 되어야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장성군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책임자 2020-07-03 10:50:37.0